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의 응급의료 발생 현황과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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