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중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아동 관련기관”이란 구에 소재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 인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인권 보장의 원칙)

제5조(인권 보장의 원칙)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② 아동에 관한 모든 정책 결정과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6조(건강에 관한 권리)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질병 발생 시 보건·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영양,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① 아동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등 심각한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아동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경제적 지위,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노동에 관한 권리)

제9조(노동에 관한 권리)① 노동하는 아동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처우와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과 놀이에 관한 권리)

제10조(교육과 놀이에 관한 권리)① 아동은 폭력이나 억압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청장은 아동의 교육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및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제11조(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① 아동은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견 표현 및 참여 권리)

제12조(의견 표현 및 참여 권리)①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하여 아동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 정책 이행 점검4. 아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1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주요 추진 과제 및 실행 방안3.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 보호자, 아동권리모니터단,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16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지원, 인권침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위하여 아동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에서 아동 인권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교육)

제1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아동, 보호자 등에게 인권교육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의 기회에 아동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홍보)

제18조(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대한민국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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