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여비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여비지급규칙

구 분지 급 대 상
기술지도출장공무원산림감시요원(임업직), 측량요원(토목 및 지적직), 토목공사기술지도요원(토목직), 건축공사감독요원 (건축직), 농업지도요원(농촌지도직), 기타 기술지도요원
상시출장공무원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마약단속요원, 계량기검사요원, 운수지도요원, 보도(사진)요원, 청소지도요원,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 액 여 비 지 급 대 상
※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연혁] 2007. 6.28 규칙 제540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 출장시 여행거리가 8킬로미터 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액여비) --- 제2조제3항-------- ---------------------------------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여비 청구 및 영수증 일 금 원정 위 금액을 . . . 출장명령에 의한 여비로 정히 청구 및 영수합니다. 과 계 직 성 명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출납 대조필제6조(여비지급절차) ①제5조------------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 -----------------------------. <삭 제> ③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4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제4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 제3조”를 “제5조”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 중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 6.28)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5. 2.> [전문개정 2007. 6.28]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 6.28]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0.11.26., 2022. 7. 7.)② (삭제 2007. 6.28)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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