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산업분류코드업 종 명내 용
56192패스트푸드점피자, 햄버거 등 유사음식점업
56193치킨전문점치킨전문점
56191제과점업제과 제빵 판매
47212육류소매업식육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제2조 관련)

[제정]2011.3.3. 조례 제860호

산업분류코드업 종 명내 용
56192패스트푸드점피자, 햄버거 등 유사음식점업
56193치킨전문점치킨전문점
56191제과점업제과 제빵 판매
47212육류소매업식육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6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가 개설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평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은평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은평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은평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은평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은평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은평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은평구 안의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라. 은평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마. 은평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바. 은평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사. 은평구를 관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아. 은평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 그 밖에 은평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은평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은평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은평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은평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은평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은평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1. 은평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은평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7호․제8호,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24.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4.10)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가 개설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5. 2.>② 구청장은 은평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삭제 <2024. 5. 2.>[제목개정 2024. 5. 2.]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은평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은평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은평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4.1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4.10)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개정 2014.4.10)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4.4.10)③ <삭제 2014.4.10>④ <삭제 2014.4.10>⑤ <삭제 2014.4.10>⑥ <삭제 2014.4.10>

제8조의2(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4.10]

제9조

제9조 <삭제 2014.4.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4.10>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4.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4.10>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5.10.22.)① 구청장은 은평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6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1.9.22, 2014.4.10, 2015.10.2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7.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4.10)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4.10)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시장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5.10.22.)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4조의3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4.10, 2015.10.22.)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4.4.10, 2015.10.22.)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사유 및 목적(개정 2015.10.22.)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5.10.22.)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4.4.10, 2015.10.22.)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1. 지정·변경·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개정 2015.10.22.)2. 은평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은평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 2014.4.10>2. <삭제 2014.4.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③ <삭제 2014.4.10>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항번호 개정 2014.4.10)⑤ <삭제 2014.4.10>

제16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6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4.4.10)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이내(개정 2014.4.10)2. 의무휴업일수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제한또는 의무휴업일 지정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4.4.10)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표자와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14.4.1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4.10)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05.10](본조개정 2012. 9. 27, 2014.4.10)⑥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4.4.10)

제1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조제목 개정 2014.4.10)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4.10)1. <삭제 2014.4.10>2. <삭제 2014.4.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4.4.10)1.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4.4.10)2. 은평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4.4.10)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4.4.10)1. 은평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신설 2014.4.10)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신설 2014.4.10)

제18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8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은평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 간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6.10.20]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20]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10.20]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 대규모점포 등,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의 종사자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본조신설 2016.10.20]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6.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10.20]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0.20]

제25조(간사 및 서기)

제2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0.20]

제26조(회의록)

제26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10.20]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20]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20)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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