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5. 5. 3 조례 제646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46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봉사정신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의 명예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
 (이하 “은평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인원) ① 은평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행상
 2. 봉사상
 3. 기업인상
 4. 특별상
 ② 표창인원은 부문별 1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시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상은 2개 부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표창대상자) ① 효행상은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이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② 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 봉사활동에 앞장서 그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이상 은평구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③ 기업인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은평구에 공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으로서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
 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기업체를 경영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은평구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제4조(표창시기) 은평대상은 매년 은평구민의 날(10월 1일)에 시상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에게 상패 및 상금 등을
 수여하고 부문별 수상자의 성명을 동판에 새겨 구청사 현관에 영구보전한다.
 ② 제1항의 상금은 각 부문별로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공동수상인 경우에는 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6조(표창권자) 은평대상의 표창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관할동장, 해당지역 구의원, 기관․
 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 
 ② 개인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공적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평대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2인과 각 부문과 관련된 은평지역 각계인사 및 은평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소속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심의회는 공적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은평대상의 시상이 종료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서류심사 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2중표창의 금지) ① 표창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행할 수 
 없으며,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부문 이상을 행할 수 없다.
 ② 수상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 부문의 시상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대리 수령) 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가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관리) ① 수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또는 각종 행사등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년도별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상된 은평대상 수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연혁]2015.5.7 조례 제1024호

현 행개 정 안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인원) ①은평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기업인상 <신설> 4. (생략) ②표창인원은 부문별 1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시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상은 2개 부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표창대상자) ①효행상은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②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 봉사활동에 앞장서 그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은평구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③기업인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은평구에 공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으로서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기업체를 경영한 자에게 수여한다.제2조(표창의 종류 및 인원) 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경제인상 4. 아름다운 기부상 5. (현행 4호와 같음) ②표창인원은 부문별 1인으로 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 할 수 있다. 제3조(표창대상자) ①------------------------------------- ------------------------------------------------------------------------------------------------------ 5년 이상 ---- -----------------------------. ②------------------------------------- -------------------------------------------------------------------------------- 5년 이상 -------------------------- --------------------------. ③경제인상은 ------------------------- --------------------------------------------------------------------------------------------------------------------------------------------------------------------------------- 3년 이상 ------- ------------------------.
현 행개 정 안
<신설> ④ (생략)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구청장은 표창대상자에게 상패 및 상금 등을 수여하고 부문별 수상자의 성명을 동판에 새겨 구청사에 영구보전한다. ②제1항의 상금은 각 부문별로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공동수상인 경우에는 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8조(표창대상자 결정) ①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생략) 제9조(심의회 구성) ①구청장은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평대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구의원 2인과 각 부문과 관련된 은평지역 각계인사 및 은평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소속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④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능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⑤ (현행 4항과 같음)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구청장은 표창대상자에게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고 부문별 수상자의 성명을 동판에 새겨 구청사에 영구 보전한다. <삭제> 제8조(표창대상자 결정) ①----------------------------------- 감사부서의 공적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은평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각계인사 6인 이하 -- 은평구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현 행개 정 안
④심의회는 공적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은평대상의 시상이 종료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심의회는 서류심사 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가 --------- ------------------------------------------------------------.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 3분의 2 이상의 ----------------------------------- ---------------------. ②심사위원회는 ----------------------- -------------------------. <삭제> ③심사위원회에 ----------------------- -----------------------------------------. <후단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호 “기업인상”을 “경제인상”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름다운 기부상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표창인원은 부문별 1인으로 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업인상은”을 “경제인상은”으로 하고,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 능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상패 및 상금 등을”을 “상패 또는 상장을”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적심의회의”를 “감사부서의 공적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심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은평대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을 “은평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심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각계인사”를 “각계인사 6인 이하”로 하며, “은평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은평구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를 삭제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심의회는 공적심의가”를 “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심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심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과반수의”를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심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심의회에”를 “심사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봉사 정신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의 명예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인원)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인원)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이하 “은평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8. 3.>1. 효행상2. 봉사상3. 경제인상(개정 2015.5.7)4. 아름다운 기부상(신설 2015.5.7)5. 문화체육진흥상6. 특별상(개정 2015.5.7)②은평대상은 부문별로 개인 1명 이나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 할 수 있으며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선정 시에는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3조(표창대상자)

제3조(표창대상자)①효행상은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5.7, 2023. 8. 3.)②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 봉사활동에 앞장서 그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구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5.7, 2023. 8. 3.)③경제인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구에 공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으로서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기업체를 경영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 7. 1, 2015.5.7, 2023. 8. 3.)④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능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신설 2015.5.7, 2017.12.29.)⑤ 문화체육진흥상은 지역사회 문화ㆍ예술 진흥, 생활체육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신설 2023. 8. 3.>⑥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구를 빛낸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5.7, 2017.12.29., 2023. 8. 3.)

제4조(표창시기)

제4조(표창시기) 은평대상은 매년 은평구민의 날(10월 1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①구청장은 표창대상자에게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고 부문별 수상자의 성명을 동판에 새겨 구청사에 영구 보전한다.(개정 2010. 7. 1, 2015.5.7)②<삭제 2015.5.7>

제6조(표창권자)

제6조(표창권자) 은평대상의 표창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

제7조(후보자 추천)①후보자의 추천은 관할 동장, 해당지역 구의원, 기관·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②개인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2023. 8. 3.>

제8조(표창대상자 결정)

제8조(표창대상자 결정)①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감사부서의 공적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5.7)②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2015.5.7)①구청장은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평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7, 2023. 8. 3.)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7, 2023. 8. 3.)1. 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3. 구 각계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6명 이내③ 심사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8. 3.]④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은평대상의 시상이 종료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개정 2015.5.7)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15.5.7)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5.7)②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5.7)③<삭제 2015.5.7>④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5.7, 2023. 8. 3.)

제11조(2중표창의 금지)

제11조(2중표창의 금지)①표창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행할 수 없으며,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부문 이상을 행할 수 없다.②수상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 부문의 시상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대리 수령)

제12조(대리 수령) 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가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관리)

제13조(수상자 관리)①수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수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연도별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