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8 시행 2021-07-08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3.10.31 조례 제600호 - 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1. 제정이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자원봉사활동 영역도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제2조)
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라. 교육훈련(제7조)
마. 운영의 위탁(제8조)
바. 보조금 지원(제9조)
사.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제11조)
아.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2)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
- 행정자치부 민간 13290-3(2000. 1. 5)
3)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2003. 6.16 개정)
나. 예산조치 : 35,545천원(2004년 소요예산)
- 시비 11,000천원 구비 24,545천원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제정문,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 8.11~2003. 8.30)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0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나. 사회복지 및 구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라.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바.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사.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카.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구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제4조(설치 및 기능) ①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 등 종합계획 수립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은평구의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의료분야 등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관련 연구․조사, 홍보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제5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7조(교육훈련) ①센터의 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의 내용․시간 및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 및 기타 위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구청장은 제8조에 의거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0조(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험 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장 자원봉사협의회
제13조(자원봉사협의회 운영)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협의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각종 사무처리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

[연혁] 2006.12. 8 조례 제704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70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 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 한다.
제3조(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운영)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 여 구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협의회는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협의회에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 구청장이 선임 하며,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은평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 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 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 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 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 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 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보 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 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4.)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4.)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5. "자원봉사캠프"라 함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11.14.][제목개정 2019.11.14.]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운영)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운영)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6)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19.11.14.)③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4.)④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⑤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6)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5.11.26)(개정 2019.11.14.)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6)③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6)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1.26)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은평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26)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5.11.26)④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11.26)⑤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9.11.14.)⑥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4.)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1.26)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2016.3.10)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5.11.26)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①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은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11.26.)

제12조의2(자원봉사캠프 지원)

제12조의2(자원봉사캠프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4.]

제12조의3(자원봉사자 지원)

제12조의3(자원봉사자 지원)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은평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1.7.8.>[본조신설 2019.11.14.]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1.14.)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제16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①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015.11.26)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2.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③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4.)

제18조(실비 지급)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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