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연혁]2015.5.7 조례 제103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배송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개설․관리․운영 등 기준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4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5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 안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6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상인회 등록 등)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은평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9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5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회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회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 태 료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등록․신고된 상인회, 임시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7.5.)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7.5.)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8.7.5.)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7.5.)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8.7.5.)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배송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개정 2018.7.5.)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7.5.)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7.5.)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7.5.](개정 2018.7.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①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의2(시장의 인정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0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다.[본조신설 2020. 1. 2.]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7.5.)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7.5.)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5.)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7.5.)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8.7.5.)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3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8. 10.>

제15조(상인회의 설립)

제15조(상인회의 설립)① 상인회는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18.7.5.)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 안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6조(상인회 정관 등)

제16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상인회 등록 등)

제17조(상인회 등록 등)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 8. 10.>

제1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1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65조8항 각호에 해당되어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2.]

제19조(예산의 지원)

제19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상인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비치 등)

제20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제22조(자료제출)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5.)1. <삭제 2018.7.5.>2. <삭제 2018.7.5.>[제목개정 2018.7.5.]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5.)

제2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23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법 제68조1항 각호에 해당되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 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2.]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 8. 10.>

제25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5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등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5.)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개정 2018.7.5.)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개정 2018.7.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제26조(위탁관리)

제26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8.7.5., 2021. 11. 11., 2024. 5. 2.)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자의 의무)

제2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28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감독)

제2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2.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제32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2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기 제출한 동의내용, 동의철회 사유등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1. 2.>]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2조에서 이동 <2020. 1. 2.>]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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