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0-07-01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7]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100점
창의성․제안의 내용이 독창적이며 참신한가? ․타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가?30점
효과성․업무프로세스 또는 주민서비스 개선 등 제안실행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어떠한가?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가?20점
지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 지는가?20점
적용범위․타부서(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안 실시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15점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주소 또는 소속 및 직급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기여도 (%)
공 동 제 안 자(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고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구 세입증대액구 세입증대액구 세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 (%)기여도 (%)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및 등급결정 기준표(제6조 관련)
1. 제안심사 배점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업무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나타난 성과), 공모제안(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아이디어제안․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아이디어제안․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210mm×148mm(일반용지 30g/㎡)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연혁]규칙 제586호(09.12.3)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100점
창의성․제안의 내용이 독창적이며 참신한가? ․타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가?30점
효과성․업무프로세스 또는 주민서비스 개선 등 제안실행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어떠한가?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가?20점
지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 지는가?20점
적용범위․타부서(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안 실시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15점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주소 또는 소속 및 직급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기여도 (%)
공 동 제 안 자(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3인 이상일경우 별도 작성 제출)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설계도, 도안, 사진 등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고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구 세입증대액구 세입증대액구 세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 (%)기여도 (%)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예산절감( ) ․구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 ․기타(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8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안시스템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등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채택결과 고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스템 내 공지로 이를 대신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
 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 세입증대 등과 관련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 ①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그렇지 아니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및 등급결정 기준표(제6조 관련)
1. 제안심사 배점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업무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나타난 성과), 공모제안(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아이디어제안․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아이디어제안․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210mm×148mm(일반용지 30g/㎡)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②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안시스템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등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채택결과 고지)

제7조(채택결과 고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스템 내 공지로 이를 대신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 세입증대 등과 관련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등)

제11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등)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①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그렇지 아니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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