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브랜드규칙

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E-MailE-Mail
신 청 인휴 대 폰F A XF A X
신 청 인주 소자 택자 택
신 청 인주 소회 사회 사
신 청 인주 소홈페이지홈페이지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업 종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명자산총액원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주요생산품목주요생산품목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공동브랜드 사용신청품목공동브랜드 사용신청품목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공동브랜드 사용추가품목 (추가신청시)공동브랜드 사용추가품목 (추가신청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업체명소재지공동브랜드 사용허가품목비고결재결재결재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업체명소재지공동브랜드 사용허가품목비고담당담당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26.)
중소기업공동브랜드『파발로』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공동브랜드『파발로』사용허가․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연혁] 2003. 5.23 규칙 제440호 - 제정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E-MailE-MailE-Mail
신 청 인휴 대 폰휴 대 폰F A XF A XF A X
신 청 인주 소주 소자 택자 택자 택
신 청 인주 소주 소회 사회 사회 사
신 청 인주 소주 소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업 종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명자산총액자산총액원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주요생산품목주요생산품목주요생산품목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공동브랜드 사용신청품목공동브랜드 사용신청품목공동브랜드 사용신청품목
업체현황 및 신청내역공동브랜드 사용추가품목 (추가신청시)공동브랜드 사용추가품목 (추가신청시)공동브랜드 사용추가품목 (추가신청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파발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1부 2. 회사현황 1부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허가 기간업체명소재지공동브랜드 사용허가품목비고결재결재결재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허가 기간업체명소재지공동브랜드 사용허가품목비고담당담당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의 제정(2003. 2.28 시행) 으로 위임된 사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관련서식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 만료일 3월이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사용권 포기의사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협의회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환경산업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 기업인협의회장 및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상공회장으로 함
2)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 제7조 및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제정문안 : 붙임
1) 입법예고(2003. 3.27 ~ 2003. 4.19)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브랜드 사용신청 및 허가) ①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품목 추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브랜드 사용계획서
2. 회사현황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 브랜드 사용목적의 적정성
2. 브랜드 사용대상의 적정성
3. 브랜드 사용능력 여부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브랜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월이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권 포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사용권 포기의사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환경산업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상공회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브랜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공동브랜드『파발로』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공동브랜드『파발로』사용허가․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허 가 증
사용허가품목 :
업 체 명 :
주 소 : 서울특별시은평구 동 번지 호
대 표 자 :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파발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 주의사항
1. 브랜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월이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사용권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혁] 2007. 1. 15 규칙 제530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 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의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환경산업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상공회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 ------------------------------- -------------------------------- 제6조(협의회) ①------------------- -------------------------------- -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 -------------------------------- -------------------------------- --------------------------------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3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으로, “환경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5)

제2조(브랜드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브랜드 사용신청 및 허가)①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 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품목 추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1. 브랜드 사용계획서2. 회사현황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4. 사업자등록증 사본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1. 브랜드 사용목적의 적정성2. 브랜드 사용대상의 적정성3. 브랜드 사용능력 여부 등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제3조(사용기간) 브랜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월이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권 포기)

제4조(사용권 포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권 포기의사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관리대장)

제5조(사용허가·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상공회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1.15, 2008. 6. 2)(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4. 12. 31.)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브랜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