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2]인사규칙

구분구비서류의 종류공 개 경 쟁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비 고
1재직증명서 1부○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대상자에 한함)
4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5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7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8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9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시험요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14.3.13)
[별표 2]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09.12.3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삭제 2008.12.4)

[별표3~5]인사규칙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산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 식 품 개 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해양수산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 복지사회 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검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검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 기술의료 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조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 호 조 무간 호 조 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 운전면허(대형)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07. 6.28, 2011.11.3., 2014.3.13., 2021.3.25., 2024.9.26.)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제6항, 제7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개정 1996. 6.19, 2006. 4.26, 2007. 6.28, 2009.12.31, 2011.11.3., 2014.3.13., 2020.10.15.)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7조제6항, 제7항 및 제20조 제1항 관련)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5]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07, 6,28,2009.12.31., 2014.3.13., 2020.10.15., 2021.3.25., 2023.12.1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삭제 <2020.10.15.>

[별표6]인사규칙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일반기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조 선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섬 유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조 경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일반선박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해양수산선박항해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해양수산선박기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수 질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일반항공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 공정 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 설지 적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측 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시 설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토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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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조리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사역기능사 :환경기능사환경기능사
시설 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 관리기계시설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 관리전기시설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승강기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승강기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변호사
행 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새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교 육 행 정교육행정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공 업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간호사(6)수의사 약사 간호사(3)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 무치 무치과의사(2)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 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정 비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건 축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시 설디 자 인건축사(5)건축사
속 기속 기한글속기 1‧2급(5)한글속기 1‧2‧3급(2)한글속기 1‧2‧3급
위 생위 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5)영양사(2) 환경기능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산업기사(4)조리산업기사(2)조리산업기사(4)
간 호 조 무간 호 조 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제2종운전면허(보통)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5호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8호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9호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1995. 6.30, 1996. 4. 1, 1998. 1.12, 1998.12.24, 2002.12.31, 2006. 4.26, 2007. 6.28, 2009.12.31, 2011.11.3., 2014.3.13., 2020.10.1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2. 삭제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의2] (신설 2014.3.13, 개정 2014.8.28., 2020.10.15., 2021.3.25., 2023.12.14., 2024.9.2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2.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 1. <삭 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의3] (신설 2014.3.13, 개정 2014.8.28., 2018.6.28., 2020.10.15., 2025.11.2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7조제11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6의4](신설 2017. 6. 29.),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11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7]인사규칙

계급 직렬 직류계급 직렬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공업연구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연구섬 유기술사(섬유, 의류)기사(섬유, 의류)
공업연구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공업연구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공업연구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포장)
공업연구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식품,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연구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농업연구작물보호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농업연구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업연구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농업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업연구농 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업연구농식품 개 발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녹지연구조 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수 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환 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계급 직렬 직류계급 직렬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잠 업기술사(생사)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 1999.3.27 이전 취득
농촌지도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지도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촌지도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촌지도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07. 6.28, 2011.11.3, 2014.3.13., 2014.8.28., 2020.10.15., 2021.3.2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공무원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8~9]인사규칙

직급직급5급 이상6․7급8․9급
직렬직류5급 이상6․7급8․9급
<삭 제>
전 산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이터데이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운전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산업기사(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원자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금 속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삭 제><삭 제>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년 3월 27일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 스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 반 농 업일 반 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화훼장식,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삭 제><삭 제>
식물검역식물검역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삭 제><삭 제>
축 산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산림자원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산림이용기술사(산림, 임산가공)기사(산림,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삭 제><삭 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삭 제><삭 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삭 제><삭 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교통시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 2급
보 건방 역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 료 기 술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일반의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약 제
간 호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대 기기술사(산림,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폐 기 물기술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 반 항 공일 반 항 공기술사(항공기관,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교통시설교통시설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응용지질, 지적,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설계도시교통설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응용지질, 지적,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디자인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통 신 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전송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전자,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기계시설기계시설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전기시설전기시설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운 전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직무 분야임 용 계 급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1%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0.5%
통신 ․ 정보 처리 분야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1%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0.5%
사무 관리 분야일반직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컴퓨터활용능력 1급1%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0.5%
구 분6 ․ 7 급6 ․ 7 급8 ․ 9 급8 ․ 9 급
구 분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 ․ 7급, 연구사, 지도사,6 ․ 7급, 연구사, 지도사,8 ․ 9급8 ․ 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4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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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기계시설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전기시설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승강기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기 계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전 자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기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업연구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연구섬 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염색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업연구화 공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공업연구화 학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공업연구산업경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업연구물 리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농식품 개 발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작 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농 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원 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원 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업연구산업곤충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잠 업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작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생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농 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연구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임 업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녹지연구조 경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임 업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수의연구수 의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어 촌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제조, 식품
보건연구의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공중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환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화공,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토 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1995. 6.30, 1996. 1.18, 1996. 6.19, 2006. 4.26, 2007. 6.28, 2009.12.31, 2014.3.13., 2014.8.28., 2020.10.15., 2021.3.2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8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의2](신설 1996. 1.18, 개정 1996. 6.19, 2006. 4.26, 2009.12.31, 2014.3.1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6조의3 관련)

주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8의3] (신설 1996. 1.18,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14.3.13., 2025.11.27.)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3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8의4] (신설 1996. 1.18,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07. 6.28, 2009.12.31, 2011.11.3, 2013.8.1, 2014.3.13., 2014.8.28., 2020.10.15., 2021.3.25., 2023.12.1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6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개정 1996. 6.19,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4.3.13)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7조제4항 관련)

주: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10~14]인사규칙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해양수산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무약 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시설관리기계시설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시설관리전기시설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계 급계 급3 급4 급5 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 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 사12년8년4년-
구 분계 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반기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업기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계운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반전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금 속공 업야 금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물보호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물보호농 업식물검역
농업연구작물보호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작 물농업연구작 물
농촌지도작 물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작 물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작 물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작 물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 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 경
농촌지도산업곤충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산업곤충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 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 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 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공학공 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공학농업연구농 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 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 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제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중식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물검사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지 도 관지 도 관지 도 관
직 위 의 종 류직위명종전 계급직 위 의 종 류직위명종전 계급
1. 기관의 장인 연구관의 직위 가.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담당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정도가 큰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라. 감독,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보건 환경 연구 원장1급 2~3급 4급 5급1. 기관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가.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지도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감독,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험지도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농촌 지도 소장2~3급 4급 5급
2. 부서의 장인 연구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하는 직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위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보 건 환 경 연구원 부장급 보 건 환 경 연구원 과장급3급 4급 5급2. 부서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가.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기 술 담당관3급 4급 5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를 행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연구, 시험, 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4급 5급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도관 가.매우고도의지식과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나.지도업무를행하는 지도관의 직위4급 5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11.11.3, 삭제 2014.3.13)
[별표 11] (개정 1996. 6.19, 1998.12.24, 2007. 6.28, 2011.11.3., 2014.8.28., 2020.10.15. 2025.11.27.)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6항 관련)
 1. 과학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2](개정 2006. 4.26, 2011.11.3, 2014.3.13)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7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2의2] (신설 2006. 4.2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7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별표 13](개정 1996. 6.19, 1998.12.24, 2007. 6.28, 2011.11.3., 2014.3.13., 2021.3.25.,2025.11.27.)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20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4] (개정 2014.3.13)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구분표(제30조 관련)

[별표15~18]인사규칙

겸임예정계급겸임예정계급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학, 교육 대학, 전문 대학 (사립 학교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 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하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사원평사원
직급별 직렬별6 급 에 의 승 진6 급 에 의 승 진7․8 급 에 의 승 진7․8 급 에 의 승 진
직급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정직헌법, 행 정 법행정학,재정학,경제원론,도시학개론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중 1과목
보건직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전염병관리학, 보건행정학중1과목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목직물리학개론, 응용역학측량학,수리학, 토목시공학,도시계획학중 1과목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축직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도시계획, 구조역학중 1과목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물리학개론, 기계설계기계공작법, 재료역학중 1과목물리, 기계설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중 1과목물리, 전기통론, 전력
지적직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지적측량학, 지적법규중 1과목수학(1), 측량, 지적법규
농업직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토양학, 수도작, 전작중 1과목생물, 작물(식용작물), 토양비료
임업직생물학개론, 조림학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중 1과목생물, 조림삼림보호. 수목, 조경중 1과목
화공직화학개론, 단위조작, 화학열역학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축산직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육종학중 1과목생물, 가축사양, 가금 및 가축
수의직수의미생물학,수의공중위생학수의전염병학,수의약리학,수의기생충학중1과목생물, 수의위생,수의전염병
약무직약제학, 약전학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 제조화학중1과목
간호직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성인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모․아간호학중1과목간호학개론,지역사회간호학,모․아간호학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2 제1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시간별표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2 제1호나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2 제1호다목,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급이하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상당계급 구분상당계급 구분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한 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전 문 경 력 관전 문 경 력 관“가”군 20호봉 이하“나”군 24호봉 이하“나”군 23호봉 이하“다”군 25호봉 이하“다”군 24호봉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개정 2009.12.31)
겸임예정계급기준표(제33조 관련)

[별표 16]
공무원 승진시험과목(6급이하에의 승진)(제35조 관련)

※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당해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과목에 의한다.
[별표 17] (개정 1996. 6.19, 2009.12.3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37조제1항 관련)

 주:위 표의 별표 2 및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의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말한다.
[별표 18](개정 2006. 4.26, 2007. 6.28, 2014.3.13, 2014.8.28)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37조제2항 관련)

[별표19~21]인사규칙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 (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공 업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공 업 (자 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 수산 (선 박)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 품 위 생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항 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 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 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시설관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 (전기시설)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간호조무간호사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연구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화학분석)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계급 직렬연구사
시설연구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계급 직렬지도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구 분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12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별 평정점성적별 평정점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0.12점0.05점
영 어TOEFL(IBT)TOEFL(IBT)TOEFL(IBT)TOEFL(IBT)105점이상91점이상 105점미만
영 어TOEICTOEICTOEICTOEIC900점이상800점이상 900점미만
영 어청각장애450점이상400점이상 450점미만
영 어TEPSTEPSTEPSTEPS467점이상390점이상 467점미만
영 어청각장애280점이상234점이상 280점미만
영 어TOSEL (ADVANCED)TOSEL (ADVANCED)TOSEL (ADVANCED)TOSEL (ADVANCED)830점이상740점이상 830점미만
영 어TOEIC SPEAKINGTOEIC SPEAKINGTOEIC SPEAKINGTOEIC SPEAKING160점이상140점이상 160점미만
영 어TEPS SPEAKINGTEPS SPEAKINGTEPS SPEAKINGTEPS SPEAKING68점이상58점이상 68점미만
영 어OPIcOPIcOPIcOPIcIH이상IM3이상 IH미만
영 어G-TELF Level2G-TELF Level2G-TELF Level2G-TELF Level290점이상77점이상 90점미만
영 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영 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기 타 외국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구 분대 상평정점
전문직위 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가점
교류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2항에 따라 교류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교류(파견)된 공무원 (4~7급 일반직)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1월마다 0.01점 (최대 0.36점)
특수지 근무가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구 분대 상평정점
실적가점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에 따라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신설 2008.12.4, 개정 2009.4.30, 2011.11.3., 2014.3.13., 2020.10.15., 2021.3.2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45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주1 : <삭제>
 주2 : 단, 행정, 세무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 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2. 연구사

3. 지도사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5.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20】(신설 2009.4.30., 개정 2021.3.25.)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
(제45조 관련)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1] (신설 2021.3.25.)
근무경력 등 가점의 종류 및 평정점
(제45조의2 관련)
 1. 근무경력에 따른 가점

 2. 근무실적에 따른 가점

 주 : 특수지 근무가점과 실적가점은 시‧구 통합인사직렬 직원에 한하여 부여하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별지1~14]인사규칙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청장 귀하
① 등록 번호② 등 록 년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희망 기관신원조회신원조회신원조회추 천추 천추 천추 천추 천임 용임 용임 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 록 년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년 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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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계 급추천인원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비 고
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발신기관명)직 인직 인
시험회수 및 구분등록번호성 명임용일자임용직급발령부서 (직 위)비 고
① 시험회수 및 구 분② 임용예정 직 급③ 등록번호④ 성 명⑤ 임용불용 사 유
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 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 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 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 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 물을 첨부한다.
성 명성별성별남․여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소주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 ) 직 제 회 급 공무원 시험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
임용상황임 용 일 자임 용 일 자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 치 부 서배 치 부 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수 습. . .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계 획계 획.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계 획계 획.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기 간기 간( 일간)(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기 간기 간( 일간)(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 지실 지. . .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 지실 지. . .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수 습.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수 습. . .. .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계 획계 획( 일간)( 일간)
소 속직 급성 명발령호봉발 령 자발 령 자발 령 자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비 고
소 속직 급성 명발령호봉호 봉승급일자승급일자호봉사정 경력기간호봉사정 경력기간비 고
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발령일자 년 월 일자
(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발령기관명)직 인
한글 :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문 :②성 별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남 ㆍ 여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⑤ 시험합격년도 년도 회 직 금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기 간기 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⑦ 학 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부터 까지부터 까지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부터 까지부터 까지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⑧사 진
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구분구분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수 : 극히양호 우 : 양 호
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구분구분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수습성적
수습사항수습사항수습사항구분구분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양 : 보 통 가 : 불 량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평정기준평정기준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⑭ 근무상황 충 실 성 (14)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⑮ 책 임 성 적 극 성 (12)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⑯ 이해판단력 과대인관계 (10)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⑰ 지식 및 기 술 (8)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⑱ 수습실적 (3)⑲ 적성판단 (3)⑲ 적성판단 (3)⑲ 적성판단 (3)⑲ 적성판단 (3)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평정등급 및 점수평정등급 및 점수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조퇴 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수행에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어떠한가?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⑨ 수습 기관 명⑩ 수습 기관⑪ 수습 내용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 표시평정 및 확인자 *해당란에 ○ 표시수 14우 11.2양 8.4가 5.6수 12우 9.6양 7.2가 4.8수 10우 8양 6가 4수 8우 6.4양 4.8양 4.8가 3.2수 3우 2.4양 1.8가 1.2가 1.2수 3우 2.4양 1.8가 1.2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⑫평정자 직 성명 ⑫평정자 직 성명 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⑬확인자 직 성명 ⑬확인자 직 성명 ⑳ 평 점 및 확 인 자 총 점수 습 기관장 종 합 의 견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⑫ 평정자 직 성명
⑬ 확인자 직 성명
신 분 변 동 상 황신 분 변 동 상 황신 분 변 동 상 황기 타 사 항
기 간변 동 내 용변 동 사 유
※ 작성시 유의사항 ㆍ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ㆍ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과, 동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ㆍ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ㆍ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 작성시 유의사항 ㆍ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ㆍ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과, 동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ㆍ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ㆍ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 작성시 유의사항 ㆍ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ㆍ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과, 동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ㆍ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ㆍ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본 카드로 별도 관리종합의견 (수습기관장)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 1996. 1.18)

[별지 제2호서식](삭제 1996. 1.18)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6. 1.18, 삭제 1998.12.24)

[별지 제8호서식](삭제 1996. 1.18)

[별지 제10호서식](삭제 1998.12.24)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6. 6.19, 1998. 1.12, 2011.11.3., 2014.3.13., 2020.10.15.,2025.11.27.)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 6. 29.)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 승급발령(보고)
 1.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호봉승급발령함. (보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신설 1998.12.24)
<외면>

467㎜×285㎜
인쇄용지(특급) 120g/㎡

<외면>

[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06. 4.2, 개정 2014.8.28)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 13호 서식] (신설 2014.8.28)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0.10.15.)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36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연혁]2002.12.31 규칙 제421호

직급 직렬 직류직급 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
사무보조타자워드프로세스1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워드프로세스2급 한글타자 2급 영문타자 2급 비서 2급워드프로세스3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3급 비서 3급
--- --- ------- --- ----------------9․10급
-----워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2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문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제2호 나목의 직급란 중 “9급”을 “9․10급”으로 하고
사무보조 직류란 중 “타자”를 “워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6〕
2.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젹중 중 서비스계 기술작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중 및 소요경력 구분표
<현행>
<개정안>

[연혁]2006.4.26 규칙제506호

구분구비서류의 종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비 고
1재직증명서 1부○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주민등록표 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 (대상자에 한함)
4<삭 제>
5<삭 제>
6<삭 제>
7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급
9학교생활기록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시험요구서 1부○
직 렬계급 직 류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식물환경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유전공학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임업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잠업연구잠 업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축산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가축위생 연 구가축위생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공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토목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축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생활지도생 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선 박일반선박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 박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 박선박기관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지 적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임용예정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기사(3년) ․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산업기사
임용예정계급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기사(2년) 산업기사(4년)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산업기사 기능사(2년)기능사
직렬직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교류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정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공보변호사
직렬직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운 수운 수물류관리사(9)물류관리사(6)물류관리사(3)물류관리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기업행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전 기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축 산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직렬직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 무치 무치과의사(2)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 경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 경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 경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선 박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직렬직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선 박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 박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항 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항공정비사 (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 (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건 축건 축건축사(5)건축사
직렬직급 직류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10급
전 기전 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기 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운 전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직렬직급 직류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10급
선 박선 박1급 항해사 2급 항해사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선박기관1급 기관사 2급 기관사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보 건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사(5) 조산사(5)간호사(2) 조산사(2)간호사 조산사간호조무사
위 생위 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위 생사 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워 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워드프로세서 2·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사무보조필 기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사무보조계 리주산 1급이상 부기 1급주산 2급 주산 3급 부기 2급
사무보조사 서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계급 직류 직렬계급 직류 직렬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공업연구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전 자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공업연구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연구섬 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공업연구화공 ․ 화학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공업연구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업연구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업연구식물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업연구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업연구유전공학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업연구농촌생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5), 위생사(5)
임업연구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업연구잠 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이전 취득
축산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가축위생 연 구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공연구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상연구기 상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기사(응용지질, 기상)
보건연구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환경연구환 경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수산연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연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로)
수산연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연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연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토목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축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계급 직류 직렬계급 직류 직렬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지도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잠 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 이전 취득
농촌지도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촌지도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생 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전 산전 산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기 계일반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술사,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게,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품질관리, 영사)
기 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술사,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게,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품질관리, 영사)
기 계기계운전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 계조 선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기사(조선, 일반기계)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전 기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 기전 자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전 기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동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 속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섬 유섬 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능장(섬유기계, 염색)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화 공일반화공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품질관리, 식품)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 공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관리,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자 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잠 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식물방역기술사(농화학)기사(농화학)
농 업농 화 학기술사(농화학)기사(농화학)
임 업일반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 업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임 업가공이용기술사(산림, 임산가공)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상가공)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축 산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
수 산전 직 류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1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1급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위생사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위생사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지구물리)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기사(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위생사산업기사(공업화학,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교 통교 통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선 박일반선박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 박선박항해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1․2급 항해사, 1․2급기관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 박선박기관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생산기계) 5․6급 기관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도시계획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토 목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토 목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토 목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측 지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통 신 사통 신 사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통신기술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송기술전송기술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통신 기 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직렬계급 직류기능 6․7급기능8급이하
토목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통신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환교환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기계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기계영사산업기사(영사)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방난방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운전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화공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가스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선박선박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선박 기관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영림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원예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보건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간호 조무간호조무사
위생위생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5), 영양사(5), 오물처리사 1급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2급
사무 보조워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사무 보조필기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사무 보조계리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무 보조사서준사서
전산전산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직무분야임용계급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3%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2%
일반직 8․9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3%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2%
사무관리 분 야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컴퓨터활용 능력 1급2%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1.5%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1%워드프로세서 3급0.5%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구 분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교류
노 정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공보-변 호 사
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운 수운 수물류관리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기업행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 계일반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 계기계운전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 계기계운전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 계조 선기술사: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전 기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업연구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업연구전 자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전 기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 속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연구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섬 유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연구섬 유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업연구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업연구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공업연구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잠 업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잠업연구잠 업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농촌지도잠 업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업연구식물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술사: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업연구유전공학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생 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농업경영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2급
농공연구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고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농공연구농 공산업기사:생산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임 업일반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업연구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임 업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산림
임 업가공이용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축 산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산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 연 구가축위생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산업기사:축산 기능사:축산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산업기사:축산 기능사:축산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수 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수산경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 산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 산수 산 물 검 사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 산수산증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수산연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수 산어 로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수산연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공업연구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정밀측정, 전자, 열관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보건연구의 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연구환 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연구환 경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교 통교 통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계획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토 목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 목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건축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통 신 사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신기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신기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전자통신 기 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지도관3급․ 지도관4급․ 지도관5급․ 지도관6급․ 기능직 6급 이상․지도사7급․ 기능직 7급 이상․지도사8급․ 기능직 8급9급․ 기능직 9급 이하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
계 급2 급3 급4 급
연 구 경 력10년8년4년
상당계급 구분5급6급․ 기능6급 이상7급․ 기능7급8급․ 기능8급9급․ 기능9급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기 능 직 공 무 원기능 6급이상기능 7급기능 8급기능 9급이하
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고 용 직 공 무 원고용직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우수)중(보통)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보건소 : 보건행정과장 4. (생 략)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 ---------------------------------------.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보건소 : 보건위생과장 4.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공무원법」---------------- -----------------------------------------------------------------------------------------.
현 행개 정 안
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5(생략) <신 설> <신 설> 제9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웅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 ①----- ---------------------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 -----------------. 1~5(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응시수수료) --------- --------------------------------------------------------------------------------------------------------------
현 행개 정 안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3(생략)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1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3(현행과 같음)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 ------------------------------ ------------------------------- ------------------------------- ------------------------------- -------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 제11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2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2의 응시상한 연령을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 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이를 응시연령으로 본다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1. (생략) 가~다(생략)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라(생략) 3.(생략) 가~나(생략)②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1. (현행과 같음) 가~다(현행과 같음)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가~라(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나(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신 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현 행개 정 안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 설> ③(생 략) 제16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현행 ③항과 같음) 제16조의2(서류전형기준)①----- ------------------------- ------------------------- -------------------------
현 행개 정 안
판단한다.<단서 신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ㆍ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 -------------------.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 ------------------------- ---------------------------------------------------------------------------------------------------------------------------------------
현 행개 정 안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생략)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③(생 략)----------------------- ----------------------------------------------------------------------------------------------. ②「국가기술자격법」 ---------- --------------------------------------------------------------------------------------------------------------------------------------------------------------------------------------------------------------------------------------------------------------------------------------------------------------------------------------------------------------------------------------------------------------------------------------. ③(현행과 같음)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③(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0과 같다.④------------------「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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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생략) ⑦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⑧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전산, 지역개발 분야로 한다.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⑥-------------------「연구 및 지도직 규정」----------------- ----------------------------------------------------------------------------------------------------------------------------------. 1~3(현행과 같음) ⑦-------------------「연구 및 지도직 규정」----------------- ----------------------------------------------------------------------------------. ⑧-------------------「연구 및 지도직 규정」------------------ ---------------------------------------------------------------------------. ⑨(삭 제)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현 행개 정 안
<후단 신설>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생략) 1. (생략)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ㆍ마ㆍ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생략)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생략)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③(생략)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규정」------------------- ------------------------------------------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규정」-------------------- -------------------------- ②(현행과 같음)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생략)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③(현행과 같음)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
현 행개 정 안
②(생략)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각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②(생략)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 ②(생략)②(현행과 같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연구 및 지도직 규정」--------------------- -----------------------------------------------------------------------------------------------------------------------------------------------. ②(현행과 같음)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연구 및 지도직 규정」--------------------- -----------------------------------------------------------------------------. ②(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4(생략) 제37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생 략)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1~4(현행과 같음) 제37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 ---------------------------- -------------------------------------.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0조--------------------------- -------------------------------------------------------------------------------------------------------------------------------------------------
현 행개 정 안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구분구비서류의 종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비 고
1재직증명서 1부○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주민등록표 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 (대상자에 한함)
4<삭 제>
5<삭 제>
6<삭 제>
7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급
9학교생활기록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시험요구서 1부○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미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편사역사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기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금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섬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물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작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식물환경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농업 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 연구유전공학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업 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임업 연구임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잠업 연구잠업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축산 연구축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가축 위생 연구가축위생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공 연구농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 연구해양환경해양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 연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 연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 연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 연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 연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 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 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 연구공중 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 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토목 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축 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직류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생활지도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 복지사회 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산전산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사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수의수의수의사수의사
의무일반 의무의사, 한의사
의무치무치과의사
약무약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무약제
간호간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선박일반 선박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기사(일반기계, 조선)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선박 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선박 기관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조선) 기사(일반기계),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조선) 기사(일반기계),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조선),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조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항공기관사
지적지적기술사 (지적) 기사(지적)기술사 (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 (지적)
항공조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직력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항 공기술사(항공기체, 항공기관)기사1급(항공), 기능장(항공정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사2급(항공), 기능사1급 (항공정비)
지 적지적기술사(지적,측지)기사1급(지적,측지)기사 2급(지적, 측지), 기능사1급(지적, 측지)
측 지측지기술사(측지,지적)기사1급(측지,지적)기사 2급(측지, 지적), 기능사1급(측지, 지적)
임용예정계급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10급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기사(2년) 산업기사(4년)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 (4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기능사산업 기사
자격증의등급 및 소요경력기술사기사1급(4년)기사1급(1년)기사1급
자격증의등급 및 소요경력기술사기사2급(7년)기사2급(4년)기사2급(2년)기사2급
자격증의등급 및 소요경력기술사기능사1급(7년)기능사1급(4년)기능사1급(2년)기능사1급
자격증의등급 및 소요경력기술사다기능기술자 (7년)다기능기술사(4년)다기능기술사(1년)다기능기술사
직렬직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정감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지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운수운수물류관리사(9)물류관리사(6)물류관리사(3)물류관리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2급사회복지사3급
기업행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사서사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정사서준사서
전기원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방사선취급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축산축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의수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직렬직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무치 무치과의사(2)
약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약무약 제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경수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경대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경폐기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선박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물리치료사(12)물리치료사(8)물리치료사(5)물리치료사(2)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12)치과기공사(8)치과기공사(5)치과기공사(2)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12)치과위생사(8)치과위생사(5)치과위생사(2)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12)작업치료사(8)작업치료사(5)작업치료사(2)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성동위원소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취급자(일반)(3)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방사선취급감독
자(5)자
의무일반 의무의사(2) 한의사(2)
치과치과의사(2)
약무약무약사(7)약사(3)약사
약제
직렬직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선박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항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조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건축건축건축사(5)건축사
선박일반1급항해사(5)1급항해사2급항해사3급항해사5급항해사
선박선박1급기관사(5)2급항해사(3)3급항해사(3)4급항해사6급항해사
선박1급통신사(8)1급기관사2급기관사3급기관사5급기관사
선박2급기관사(3)3급기관사(3)4급기관사6급기관사
선박1급통신사(3)1급통신사2급통신사(3)2급통신사
선박2급통신사(6)3급통신사
선박선박1급항해사(5)1급항해사2급항해사3․4급항해사5․6급항해사
항해2급항해사(3)3급항해사(3)
선박1급기관사(5)1급기관사2급기관사3․4급기관사5․6급기관사
기관2급기관사(3)3급기관사(3)
항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조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자가용조종사(3)
정비항공정비사(10)항공정비사(6)항공정비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10)항공공장정비사(6)항공공장정비사(3)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10)항공기관사(6)항공기관사(3)항공기관사
건축건축건축사(5)건축사
직렬직급 직류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10급9ㆍ10급
전기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제2종운전면허(보통)
기 계기 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전운전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선박선박1급 항해사 2급 항해사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선박기관1급 기관사 2급 기관사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건보건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사(5) 조산사(5)간호사(2) 조산사(2)간호사 조산사간호조무사
위생위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위생사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워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워드프로세서 2·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사무보조필기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사무보조계리주산 1급이상 부기 1급주산 2급 주산 3급 부기 2급
사무보조사서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간호사(5)간호사(2)간호사
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간호간호간호사(5)간호사(2)간호사간호조무사
조무조무조산사(5)조산사(2)조산사
위생위생위생사1급(3)위생사1급위생사2급(3)위생사2급
위생시험사1급(3)위생시험사1급(3)위생시험사2급(3)위생시험사2급
영양사(5)영양사(2)영양사조리사1급 조리사2급(2년)조리사2급
사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조리사1급조리사2급
조리사1급(3)조리사2급(2)오물처리사2급
오물처리사1급(3)오물처리사1급 오물처리사2급 (2)
사무워드워드프로세서1급워드프로세서2급워드프로세서3급
보조한글타자1급한글타자2급한글타자3급
영문타자1급 비서1급영문타자2급 비서2급영문타자3급 비서3급
필기한글속기1급한글속기2급한글속기3급
영문속기1급영문속기2급영문속기3급
워드프로세서1급워드프로세서2급워드프로세서3급
한글타자1급한글타자2급한글타자3급
영문타자1급영문타자2급영문타자3급
주산1급주산2급주산3급
부기1급부기2급부기3급
계리주산1급 부기1급주산2급 부기2급주산3급 부기3급
사서2급정사서(3)2급정사서준사서
계급 직류 직렬계급 직류 직렬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공업연구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전자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공업연구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연구섬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공업연구화공 ․ 화학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공업연구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업연구물리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물리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기사1급(원자력, 열관리, 전자, 광학)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업연구작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업연구식물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업연구원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업연구유전공학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업연구농촌생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5), 위생사(5)
임업연구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업연구잠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이전 취득
축산연구축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가축위생 연 구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공연구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공연구농 공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차량,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품질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기사1급(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중기정비, 치공구설계, 농업기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토목, 조경, 품질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비파괴 검사,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설계)
보건연구의학의사(2), 한의사(2), 치괴의사(2)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기상연구기 상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기사(응용지질, 기상)
보건연구의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환경연구환 경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수산연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연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로)
수산연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연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연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계급 직류 직렬계급 직류 직렬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지도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잠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 이전 취득
농촌지도원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촌지도축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 지도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촌 지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농촌 지도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생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농촌사회청소년지도사(5)
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기사1급(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중기정비, 치공구설계, 용접, 농업기계, 정밀측정, 공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지, 조경, 지적)기사1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지, 지적)
생활지도생활기술사(의류, 염색가공,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위생사1급(8), 위생시험사1급(8)기사1급(의류, 염색가공, 조경, 식품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위생사2급(5), 위생시험사2급(5), 영양사(5)
어촌지도어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기사1급(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자원개발, 어병방역, 해양공학, 수질환경)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전산전산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사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기계일반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술사,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게,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품질관리, 영사)
기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술사,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게,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품질관리, 영사)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기계기계운전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조선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기사(조선, 일반기계)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전기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전자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전기원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동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금속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야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섬유섬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능장(섬유기계, 염색)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화공일반화공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품질관리, 식품)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공가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관리,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원자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잠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업식물방역기술사(농화학)기사(농화학)
농업농화 학기술사(농화학)기사(농화학)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임업일반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가공이용기술사(산림, 임산가공)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상가공)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축산축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수의수의사
수산전직 류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보건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1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1급응급구조사2급
의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무치무치과의사
약무약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무약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간호간호사, 조산사
환경일반환경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위생사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수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위생사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경대기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지구물리)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환경폐기 물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기사(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위생사산업기사(공업화학,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교통교통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선박일반선박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선박항해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1․2급 항해사, 1․2급기관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선박기관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생산기계) 5․6급 기관사
항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공조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도시계획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토목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 안전)
토목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 안전)
토목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간호간호간호사, 조산사
환경일반 환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화학, 영림, 해양,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조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기사1급(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농화학, 조경, 해양조사, 영림, 산업위생관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기사2급(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조경, 영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기능사 1급(영림)
수질기술사(수질관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기사1급(수질환경, 농화학,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기사2급(수질환경, 해양조사, 수산양식)
대기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지구물리)기사1급(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기사2급(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기술사(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상하수도,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기사1급(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원자력, 열관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기사2급(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산업위생관리, 열관리)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지적지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측지측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통신 사통신 사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통신기술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송기술전송기술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통신 기술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조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정비기술사(항공기체, 항공기관)기사1급(항공), 기능장(항공장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항공기관사기사2급(항공), 기능사1급(항공정비)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도시 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도시계획, 측지, 조경, 지적, 교통,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사기사1급(토목, 측지, 지적, 도시계획, 조경, 건축,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기사2급(토목, 조경, 건축, 측지, 지적), 기능사1급(건축일반시공, 지적, 측량)
토목 ․ 수도 토목일반 토목 ㆍ 수도 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안전, 도시계획, 측지, 조경, 지적)기사1급(토목, 철도보선,측지, 건설재료시험, 도시계획, 지적, 조경, 건설안전)기사2급(토목, 철도보선, 측지, 건설재료시험,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1급(건설재료, 측량, 보선)
토목 ․ 수도 토목농업 토목기술사(수자원개발, 농업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상하수도, 건설안전, 조경, 측지, 지적)기사1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지, 지적, 건설안전)기사2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지,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1급(건설재료, 측량)
건축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기사1급(건축,건축설비, 의장,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2급(건축, 건축설비, 의장,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1급(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지적지적기술사(지적, 측지)기사1급(지적, 측지)기사2급(지적, 측지), 기능사1급(지적, 측량)
직렬직급 직류5급이상6급․7급8급․9급
측지기술사(측지, 지적)기사1급(측지, 지적)기사2급(측지, 지적) 기능사1급(지적, 측량)
통신사통신사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기사1급(전파통신,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기사2급(전파통신,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운영), 다기능기술자(정보기술, 정보통신설비), 기능사1급(선로설비, 정보통신설비, 정보처리)
통신 기술통신 기술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기사1급(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기사2급(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응용), 다기능기술자(정보기술, 정보통신설비), 기능사1급(선로설비, 정보기계설비, 정보처리)
통신 기술전송 기술기술사(전기통신, 정보 통신)기사1급(무선설비,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기사2급(무선설비, 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응용), 다기능기술자(정보기술, 정보통신설비), 기능사1급(유선방송설비, 정보기계설비, 정보처리)
전자 통신 기술전자 통신 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기사1급(전자, 전파통신, 전파전자,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기사2급(전자,전파전자, 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응용), 다기능기술자(전자, 정보 통신설비, 정보기술), 기능사1급(정보기계설비, 정보처리,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전자기기)
직렬계급 직류기능 6․7급기능8급이하10등급
토목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기능사보(콘크리크. 포장, 석공)
건축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기능사보(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통신통신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환교환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기능사보(전기기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직렬계급 직류기능 6․7급기능8급이하10등급
기계기계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기능사보(선반, 프레스금형, 정밀측정, 기계조립, 일반판금,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자동차기관정비, 자동차전기정비,중기기기계정비, 중기차체정비, 농기계운전, 직기보전, 직기조공, 평판인쇄, 평팡제판, 사진제판)
기계영사산업기사(영사)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방난방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운전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화공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가스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선박선박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선박 기관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직렬계급 직류기능 6․7급기능8급이하10등급
농림영림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원예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보건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제2종운전면허
간호 조무간호 조무간호조무사기능사보(고무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제조, 제지, 가죽처리, 도자기제조, 유리제조, 내화물제조, 시멘트제조)
위생위생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5), 영양사(5), 오물처리사 1급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2급6급항해사
사무 보조워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6급기관사
사무 보조필기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기능사보(영림, 원예종묘,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사무 보조계리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기능사보(영림, 원예종묘,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사무 보조사서준사서
전산전산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직렬직급 직류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간호 조무간호조무사
위생위생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영양사기능사(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유독물취급, 환경, 세탁),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위생사역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영양사기능사(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유독물취급, 환경, 세탁),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사무 보조타자워드프로세서1급, 한글타자1급,영문타자1급, 비서1급워드프로세서2급,한글타자2급,영문타자2급, 비서2급기능사보(자료입력), 워드프로세서3급, 한글타자3급,영문타자3급, 비서3급
사무 보조필기한글속기1급, 영문속기1급,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주산1급, 부기1급한글속기2급, 영문속기2급, 한글타자2급, 영문타자2급, 주산2급, 부기2급한글속기3급, 영문속기3급, 한글타자3급, 영문타자3급, 주산3급, 부기3급
사무 보조계리주산1급, 부기1급주산2급, 부기2급주산3급, 부기3급
사무 보조사서2급정사서이상준사서
전산전산기능사1급(정보처리)기능사2급(정보처리)기능사보(정보처리)
직무분야임용계급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3%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2%
일반직 8․9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3%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2%
사무관리 분 야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컴퓨터활용 능력 1급2%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1.5%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1%워드프로세서 3급0.5%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세 무 사,5%
세 무지방세무변 호 사,5%
공인회계사,5%
세 무 사,5%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재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변 호 사, 변 리 사
국제교류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정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문화공보-변 호 사변 호 사, 공인노무사
감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변 호 사
세무지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수운수물류관리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계일반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촌 지도농업 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계기계운전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사1․2급(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공정관리, 중기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농업기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사1급(공정설계), 기사2급(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윤활관리, 전산응용설계, 전산응용가공)기능장(기계가공,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 배관, 용접,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철도동력차, 보일러), 다기능기술자(생산기계,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기계설비, 정밀계측, 자동차, 금형, 산업설비, 메카트로닉스), 기능사1․2급(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조립, 기계정비, 제관,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농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전산응용, 기계제도, 영사), 기능사1급(기계가공, 판금, 배관, 용접,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전산응용가공, 공유압, 기계전자, 시스템제어), 기능사2급(선반, 연삭, 밀링, 정밀측정, 일반판금, 타출판금,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농기계운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능사(기계제도, 계량기계, 계량물리, 계량전기)
공업 연구기계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사1․2급(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공정관리, 중기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농업기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사1급(공정설계), 기사2급(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윤활관리, 전산응용설계, 전산응용가공)기능장(기계가공,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 배관, 용접,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철도동력차, 보일러), 다기능기술자(생산기계,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기계설비, 정밀계측, 자동차, 금형, 산업설비, 메카트로닉스), 기능사1․2급(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조립, 기계정비, 제관,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농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전산응용, 기계제도, 영사), 기능사1급(기계가공, 판금, 배관, 용접,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전산응용가공, 공유압, 기계전자, 시스템제어), 기능사2급(선반, 연삭, 밀링, 정밀측정, 일반판금, 타출판금,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농기계운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능사(기계제도, 계량기계, 계량물리, 계량전기)
농촌 지도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사1․2급(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공정관리, 중기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농업기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사1급(공정설계), 기사2급(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윤활관리, 전산응용설계, 전산응용가공)기능장(기계가공,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 배관, 용접,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철도동력차, 보일러), 다기능기술자(생산기계,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기계설비, 정밀계측, 자동차, 금형, 산업설비, 메카트로닉스), 기능사1․2급(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조립, 기계정비, 제관,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농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전산응용, 기계제도, 영사), 기능사1급(기계가공, 판금, 배관, 용접,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전산응용가공, 공유압, 기계전자, 시스템제어), 기능사2급(선반, 연삭, 밀링, 정밀측정, 일반판금, 타출판금,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농기계운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능사(기계제도, 계량기계, 계량물리, 계량전기)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계기계 운전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계조선기술사: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전기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전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업연구전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업 연구전자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전기원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야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연구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섬유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연구섬유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취급자)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화공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업연구화학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자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공업연구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작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원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잠업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잠업연구잠업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농촌지도잠업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업연구식물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업농화 학기술사: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업연구유전공학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생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농업경영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2급
농공연구농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고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식물방역기술사(종묘, 식품, 농화학), 기사1․2급(원예종묘, 식물보호, 식품제조), 기사1급(농화학)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원예종묘,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산식품가공), 기능사(식물보호, 버섯종묘)
농업 연구식물환경기술사(종묘, 식품, 농화학), 기사1․2급(원예종묘, 식물보호, 식품제조), 기사1급(농화학)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원예종묘,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산식품가공), 기능사(식물보호, 버섯종묘)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공 연구농공산업기사:생산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임 업일반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업연구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영양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임업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산림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영양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임업가공이용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축산축산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기사2급자격 증가산비율적용(청소년지도사1급)
축산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산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 연구가축위생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산업기사:축산 기능사:축산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산업기사:축산 기능사:축산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수산연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수산경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어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산수산 물검 사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산연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산수산증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수산연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수산어로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수산연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공업연구물리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정밀측정, 전자, 열관리
보건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보건연구의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수의사) 기능사1급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보건연구약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수의사) 기능사1급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환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수의사) 기능사1급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환경연구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적용(수의사)
농촌 지도가축위생기술사(축산), 기사1․2급(축산)기능사(축산)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적용(수의사)
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해양조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기사1급(해양자원개발, 어병병역, 해양공학)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 연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해양조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기사1급(해양자원개발, 어병병역, 해양공학)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해양조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기사1급(해양자원개발, 어병병역, 해양공학)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경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해양조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기사1급(해양자원개발, 어병병역, 해양공학)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어촌 지도어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해양조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기사1급(해양자원개발, 어병병역, 해양공학)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수산제조, 수질환경)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수산수 산 물 검 사기술사(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수산제조, 수질환경)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수산 연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1․2급(수산제조, 수질환경)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수산식품가공)
수산수산증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1․2급(수산양식, 수질관리)기능사(수산양식)
수산 연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1․2급(수산양식, 수질관리)기능사(수산양식)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 연구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수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경대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경폐기 물기술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교통교통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 적용(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사2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보건 연구공중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1․2급(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제조)기능사1급(식품가공), 기능사2급(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 적용(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사2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도시계획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토목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적용(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 가산비율적용(영양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토목연구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기사2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토목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농촌지도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약사,한의사)
건축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건축연구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측지측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통신 사통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기사1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가산비율적용(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통신기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2급)
통신기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2급)
전자통신 기술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기사2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2급)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렬기술계 자격증기능계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도시 계획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측지, 지적, 조경, 교통,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시공), 기사1․2급(토목, 조경, 건축, 측지, 지적), 기사1급(도시계획, 교통)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능사1․2급(지적, 측량), 기능사1급(건축일반시공), 기능사2급(조경), 기능사(지도제작,도화, 항공사진)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토목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안전, 도시계획, 조경, 측지, 지적), 기사1․2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철도보선, 조경, 측지, 지적, 건설안전), 기사1급(도시계획)기능사1․2급(측량, 보선), 기능사1급(건설재료), 기능사2급(콘크리트, 포장, 석공, 건설재료시험), 기능사(토목제도)
토목 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안전, 도시계획, 조경, 측지, 지적), 기사1․2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철도보선, 조경, 측지, 지적, 건설안전), 기사1급(도시계획)기능사1․2급(측량, 보선), 기능사1급(건설재료), 기능사2급(콘크리트, 포장, 석공, 건설재료시험), 기능사(토목제도)
토목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안전, 도시계획,조경, 측지, 지적), 기사1․2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지, 지적, 건설안전)기능사1․2급(측량), 기능사1급(건설재료), 기능사2급(콘크리트,포장, 석공, 건설재료시험), 기능사(토목제도)
농촌 지도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안전, 도시계획,조경, 측지, 지적), 기사1․2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지, 지적, 건설안전)기능사1․2급(측량), 기능사1급(건설재료), 기능사2급(콘크리트,포장, 석공, 건설재료시험), 기능사(토목제도)
건축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1․2급(건축설비, 건축, 의장,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1․2급(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기능사1급(건축일반시공), 기능사2급(타일, 미장, 유리시공, 비계,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온수온돌, 구들온돌), 기능사(건축제도)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건축 연구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1․2급(건축설비, 건축, 의장,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1․2급(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기능사1급(건축일반시공), 기능사2급(타일, 미장, 유리시공, 비계,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온수온돌, 구들온돌), 기능사(건축제도)기사1급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렬기술계 자격증기능계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측지측 지기술사(측지, 지적), 기사1․2급(측지, 지적)기능사1․2급(지적, 측량), 기능사(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통신사통 신 사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1․2급(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기능장(통신설비), 다기능기술자(정보통신설비, 정보기술), 기능사1․2급(정보기계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정보처리), 기능사(정보기기응용, 전화교환,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 기술통신 기술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1․2급(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기능장(통신설비), 다기능기술자(정보통신설비, 정보기술), 기능사1․2급(정보기계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정보처리), 기능사(정보기기응용, 전화교환,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 기술전송기술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1․2급(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기능장(통신설비), 다기능기술자(정보통신설비, 정보기술), 기능사1․2급(정보기계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정보처리), 기능사(정보기기응용, 전화교환,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통신 기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1․2급(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기능장(통신설비), 다기능기술자(정보통신설비, 정보기술), 기능사1․2급(정보기계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정보처리), 기능사(정보기기응용, 전화교환,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직공무원의 직렬․직류기능직공무원의 직렬․직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지도관3급․ 지도관4급․ 지도관5급․ 지도관6급․ 기능직6급 이상․지도사7급․ 기능직7급 이상․지도사8급․ 기능직 8급9급․ 기능직 9급 이하8급․ 기능직 8등급9급․ 기능직 9등급이하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 감 경 위경사경장순경경 장순 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 준위 원사상사 중사하사일등 상사, 이등 상사, 중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적용대상자24호봉 이상16호봉 이상12호봉 이상11호봉 이하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중전문대학봉급액란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사 ․ 검사판사 ․ 검사판사 ․ 검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상7급8급9급 이 하9등급 이하9등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소지후10년이상박사학위소지후8년이상박사학위소지후4년이상박사학위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
계 급2급3급4 급
연구경력10년8년4년
상당계급 구분5급6급․ 기능6급 이상7급․ 기능7급8급․ 기능8급9급․ 기능9급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기 능 직 공 무 원기능 6급이상기능 7급기능 8급기능 9급이하
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고 용 직 공 무 원고용직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0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하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를 “위원장과 참석위원 (위촉위원 1인이상)이”로 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일한 경우”를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2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초과한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 할 수 있다.
 ②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호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4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10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이라 하고,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를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를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중 제9항을 삭제하고 제10항 중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을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35조의3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중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8조”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0조”로 한다.
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2․별표8의3. 별표8의4․별표9․별표12․별표18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12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2조관련)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지도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2조관련)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
[별표 6]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
(제17조관련)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2)기능직공무원

나.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기타요건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3)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 및 제20조 관련)
1. 연구직공무원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지도직공무원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비 고:1.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 ․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8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6조의3 관련)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 >
[별표 8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의3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삭제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별표 8의4]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6조의3 관련)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7조제4항 관련)

비 고:1.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2]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7항 관련)

비 고: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8]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3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년도 ○○시험 면접시험 평정표(제16조 관련)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비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비고 : 위 표중 상위계급의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기능분야를 비교하여 상호간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1) ( )안의 숫자는 해당계급(등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어야 한다.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특별임용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성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을 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
 ․ 2급 : 15년이상 ․ 3급 : 12년이상 ․ 4급 : 7년이상
 (3) 상위계급(등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계급(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도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계급(등급) 및 직렬(직류)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기능직공무원

 나.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기타요건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3)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비고 : 제1호의 다목의『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비고 : 제1호의 다목의『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비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지도직공무원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지도직공무원

비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비고 :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류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비 고:1.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 ․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비고 : 1. 철도현업 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의 해당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 하위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계의 기술사․기사(1․2급) 및 동령 별표 2의 기능계의 기능장은 같은 분야(직렬․직류 등)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 연구직․지도직․기술직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삭제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비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 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비 고:1.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비 고: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연혁]2007.6.28 규칙 제539호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자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잠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 ․ 연 구 사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생활지도생 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전 산전 산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임용예정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기사(3년) ․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산업기사
임용예정계급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기사(2년) 산업기사(4년)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산업기사 기능사(2년)기능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변호사
행 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게사 감정평가사(3) 새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운 수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수산질병관리사(3)수산질병관리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 무치 무치과의사(2)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 경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 경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환 경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수의사(3) 약사(3) 위생사(8)수의사 약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
항 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항공정비사 (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 (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건 축건축사(5)건축사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기술사(방사, 제도,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화 공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화 공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화 학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농촌생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1급(8), 위생시험사 1급(8)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5), 위생사 2급(5), 위생시험사 2급(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업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수의사
농업연구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니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녹지연구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녹지연구조 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수의연구수 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 양식, 어로)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명공학)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보건연구공중보건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가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환경연구환 경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생 활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행 정운 수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3급 정사서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공 업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 자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공 업섬 유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 업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관리,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 업잠 업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술사(농화학)기사(농화학)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 임산가공)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상가공)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제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증식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물검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시 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통 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 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 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 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직렬계급 직류기능 6․7급기능8급이하
토목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통신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환교환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기계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직렬계급 직류기능 6․7급기능8급이하
기계영사산업기사(영사)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방난방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운전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화공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가스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선박선박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선박 기관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영림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보건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간호 조무간호조무사
위생위생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무 보조워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준사서
전산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변 호 사
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물류관리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조 선기술사: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 업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 업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잠 업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술사: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산림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녹 지조 경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수산증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통 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 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 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 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기 계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기계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전 자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
공업연구전 자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금 속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연구섬 유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연구화 공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연구화 학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연구산업경영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업연구물 리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작 물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원 예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원 예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업연구잠업곤충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잠 업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작물보호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생명유전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생 활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농 공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축 산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 산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임 업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녹지연구조 경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임 업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수 의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어 촌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의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환 경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환경연구환 경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시설연구토 목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농업토목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건 축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해양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해양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측 지토목(토목건설)
통 신통 신 사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계통(수의학포함)
생 활 지 도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어 촌 지 도수산, 해양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금 속공 업야 금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잠업곤충농업잠 업
농업연구잠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생활지도생 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해양수산수산중식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제조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제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 업잠업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잠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생활지도생 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제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중식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물검사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상당계급 구분5급6급․ 기능6급 이상7급․ 기능7급8급․ 기능8급9급․ 기능9급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기 능 직 공 무 원기능 6급이상기능 7급기능 8급기능 9급이하
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고 용 직 공 무 원고용직
계 약 직 공 무 원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
현 행개 정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생 략)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3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4․별표11․별표13․별표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4․별표11․별표13․별표1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2조관련)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1996. 6.19, 2006. 4.26)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2조 관련)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 (개정 1995. 6.30, 1996. 4. 1, 1998. 1.12, 1998.12.24, 2002.12.31, 2006. 4.26)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
(제17조관련)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2)기능직공무원

나.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기타요건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3)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20조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지도직 공무원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별표 8] (개정 1995. 6.30, 1996. 1.18, 1996. 6.19, 2006. 4.26)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비 고:1.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8의4] (신설 1996. 1.18, 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신설>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1] (개정 1996. 6.19, 1998.12.2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6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3] (개정 1996.6.19, 1998.12.24)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0조제3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8] (개정 2006. 4.26)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제37조제2항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23. 12 .14.)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6. 29., 2023. 12. 14.)

제3조(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23. 12. 14.)1.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타 규칙 개정 2018.12.31.)2. 삭제 <2022. 4. 7.>3. 보건소: 보건위생과장4. 동 주민센터: 주무팀장(개정 1995. 7. 6, 2008. 6. 2, 2011.11.3)[전문개정 1998.12.24]

제4조

제4조 <삭제 2017. 6. 29.>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제목개정 2017. 6. 29.]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6. 4.26, 2009.12.31)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14.3.13>5.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15., 2023. 12. 14.>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 6. 29.)[본조신설 2006. 4.26]

제6조(삭제 1996. 6.19)

제6조 (삭제 1996. 6.19)

제7조(삭제 1996. 1.18)

제7조 (삭제 1996. 1.18)

제7조의2(삭제 2014.3.13)

제7조의 2(삭제 2014.3.13)

제8조(삭제 2014.3.13)

제8조(삭제 2014.3.13)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4, 2011.11.3, 2014.3.13, 2017. 6. 29.)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단서신설 2009.12.31, 2014.3.13, 2017. 6. 29., 2023. 12. 14.)

제9조의2(응시수수료)

제9조의2(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2.17, 단서신설 2006. 4.26, 개정 2009.12.31, 개정 2017. 6. 29., 2023. 12. 14.)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개정 1994. 3.11)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개정 1994. 3.11, 개정 2017. 6. 29.)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신설 1994. 3.11, 개정 1996. 1.18, 2014.3.13, 2017. 6. 29.)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4.3.13, 개정 2020.10.15.)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3.13)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2014.3.13)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2014.3.1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6. 6.10,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7. 6. 29., 2023. 12. 14.)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1996. 6.19, 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3.8.1, 2023. 12. 14.)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8.12.24, 개정 2009.12.31)

제11조(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6. 1.18, 1998. 1.12, 2006. 4.26, 2008.12.4), 단서 삭제(2008.12.4), (개정 2017. 6. 29., 2023. 12. 14., 2025. 11. 27.)1. 삭제 <2025. 11. 27.>가. (삭제 2014.3.13)나. (삭제 2014.3.13)2. 삭제 <2025. 11. 27.>② (삭제, 2008.12.4)

제12조(삭제 2014.3.13)

제12조(삭제 2014.3.13)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1.18, 2009.12.31, 2014.3.13)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1.18, 2009.12.31)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 1.18, 개정 2009.12.31, 2017. 6. 29.)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2011.11.3)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1, 2009.12.31, 2014.3.13, 2017. 6. 29.)[1996. 1.18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009.12.31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함]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1998.12.24, 2006. 4.26, 2009.4.30, 2009.12.31)

제15조(시험위원)

제15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6. 1.18, 2009.12.31, 2013.8.1)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8.1)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8.1)<개정 2023. 12. 14.>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5.>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 6. 29.)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7. 6. 29.)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7. 6. 29.)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7. 6. 29.)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4.>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본조신설 2006. 4.26](개정 2017. 6. 29.)

제16조(삭제 2013.8.1)

제16조(삭제 2013.8.1)

제16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제16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개정 2014.3.13)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1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3.13, 2014.8.28, 2023. 12. 14.)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2006. 4.26)(개정 2011.11.3, 2014.3.13, 2017. 6. 29.)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4.3.13, 2017. 6. 29.)[본조신설 1996. 1.18]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0.10.15.>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단서신설 2014.3.13)(개정 2017. 6. 29.)③ 삭제 <2020.10.15.>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09.12.31, 2017. 6. 29., 2020.10.15.)[본조신설 1996. 1.18]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개정 2011.11.3)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1995. 6.30, 2009.12.31, 2011.11.3, 2014.3.13, 2023. 12. 14.)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단서삭제 1996. 6.19, 개정 2009.12.31, 2011.11.3, 2017. 6. 29., 2023. 12. 14.)③ (삭제 1995. 6.30)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4.3.13, 2023. 12. 14.)⑤ (삭제 2014.3.13)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23. 12. 14.)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1.11.3, 2014.3.13, 2017. 6. 29.)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 연구사 (개정 2014.3.13) ┃┃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 연구사 (개정 2014.3.13)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ㆍ8급, 지도사 (개정 2014.3.13)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ㆍ8급, 지도사 (개정 2014.3.13)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개정 2014.3.13)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개정 2014.3.13)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2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후단삭제 1996. 6.19, 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4.3.13, 2017. 6. 29., 2023. 12. 14.)⑧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직급은 제6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7. 6. 29., 2023. 12. 14.)⑨ (삭제 2006. 4.26)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3.8.1, 2023. 12. 14.)⑪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와과 같다.(신설 2014.3.13, 2014.8.28, 개정 2017. 6. 29.)⑫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3.13)<개정 2023. 12. 14.>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12.31, 2017. 6. 29.)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12.31)③ 삭제 <2020.10.15.>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11.3)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11.11.3, 2023. 12. 14.)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 2013.8.1, 2014.3.13)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ㆍ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6. 4.26, 2009.12.31, 2014.8.28)3. 특수지역: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6. 4.26, 2009.12.31)② (삭제 2014.3.13)

제19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2.31, 2011.11.3, 2023. 12. 14.)[본조신설 1996. 1.18]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4.3.13)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3.13)<개정 2023. 12. 14.>1. 연구직공무원: 별표 3 및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4.3.13)2. 지도직공무원: 별표 4 및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4.3.13)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995. 6.30, 2009.12.31, 2014.3.13, 2023. 12. 14.)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06. 4.26,2009.12.31, 2014.3.13, 2023. 12. 14.)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09.12.31, 2014.3.13, 2025. 11. 27.)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4.3.13, 개정 2017. 6. 29., 2023. 12. 14.)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3.13, 개정 2014.8.28, 2018.6.28.)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개정 2014.8.28)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8, 2006. 4.26, 2009.12.31, 2017. 6. 29.)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8.28)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9.12.31)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7. 6. 29.)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09.12.31)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7. 6. 29.)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개정 2017. 6. 29.)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1998.12.24, 2017. 6. 29.)4. 연령이 많은 사람(개정 1998.12.24, 2017. 6. 29.)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4.3.13, 2017. 6. 29.)

제24조(삭제 2014.3.13)

제24조 (삭제 2014.3.13)

제25조(삭제 1993. 2.17)

제25조 (삭제 1993. 2.17)

제26조(삭제 1996. 1.18)

제26조 (삭제 1996. 1.18)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이하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동에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

제27조의2(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제27조의2(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과)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본조신설 1998.12.24]

제27조의3(수습요령)

제27조의3(수습요령)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12. 14.>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12.24]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정자 - 수습부서 주무팀장(개정 2011.11.3)2. 확인자 - 수습부서장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본조신설 1998.12.24]

제28조(삭제 1998.12.24)

제28조 (삭제 1998.12.24)

제29조(근무부서 배치)

제29조(근무부서 배치)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개정 1995. 7. 6, 1998.10.7)② 담당관ㆍ과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업무능력ㆍ행정경험 등을 참작하여 직무를 부여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제29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29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7.]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각 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ㆍ해당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 4.26, 개정 2009.12.31, 2023. 12. 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31조(개정 1995. 7. 6, 삭제 1998.12.24)

제31조 (개정 1995. 7. 6, 삭제 1998.12.24)

제32조(삭제 1995. 6.30)

제32조 (삭제 1995. 6.30)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1996. 1.18, 1998.12.24, 2006. 4.26, 2009.12.31, 2014.8.28, 2023. 12. 14.)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11.11.3)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24, 2009.12.31, 2014.3.13)② 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5. 6.30, 개정 1998.12.24, 2009.12.31)③ (삭제 1998.12.24)④ (삭제 1998.12.24)[1995. 6.30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함]

제35조(시험승진)

제35조(시험승진)①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1998. 12.24)② (삭제 2014.3.13)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8.12.24, 2009.12.31, 2017. 6. 29.)[전문개정 1995. 6.30]

제35조의2(심사승진)

제35조의2(심사승진)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12.31)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3.13)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②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1998.12.24]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4.26, 2009.12.31, 2023. 12. 14.)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1호부터 5호까지 전부개정 2014.3.13)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개정 1996. 1.18)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6. 1.18, 1996. 6.19, 1998.12.24, 2009.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6. 6.19, 2020.10.15.)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과 같다.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 4.26, 2007. 6.28, 2011.11.3, 2014.3.13, 2017. 6. 29., 2023. 12. 14.)

제3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3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본조신설 2020.10.15.]

제38조(승급)

제38조(승급)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39조(개정 1996. 1.18, 삭제 1998. 1.12)

제39조 (개정 1996. 1.18, 삭제 1998. 1.12)

제40조(개정 1996. 6.19, 삭제 1998. 1.12)

제40조 (개정 1996. 6.19, 삭제 1998. 1.12)

제40조의2(신설 1993. 2.17, 개정 1998. 1.12, 2006. 4.26, 2010. 7. 1, 삭제 2011.11.3)

제40조의2(신설 1993. 2.17, 개정 1998. 1.12, 2006. 4.26, 2010. 7. 1, 삭제 2011.11.3)

제41조(삭제 1998. 1.12)

제41조 (삭제 1998. 1.12)

제42조(삭제 1998.12.24)

제42조 (삭제 1998.12.24)

제43조(삭제 1998.12.24)

제43조 (삭제 1998.12.24)

제44조(삭제 1998.12.24)

제44조 (삭제 1998.12.24)

제45조(자격증 등 가점)

제45조(자격증 등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9와 같고, 어학능력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3.25.>[제목개정 2021.3.25.]

제45조의2(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

제45조의2(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가점과 제25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본조신설 2021.3.25.]

제45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근무경력 가산점)

제45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5. 11. 2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3. 「산업안전보건법」4. 「재해구호법」5. 「민방위기본법」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7. 「자연재해대책법」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개인정보보호법」10.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등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12. 14.]

제4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4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8.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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