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5. 5. 3 조례 제65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5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법 제7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혁] 2005. 9.27 조례 제663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사회복지사업법」............. ......................................................................... ......................................................................... ........................................................................ .............................................
제3조(구성) ① (생략)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④ (생략)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사업법」.. ........................................................................ ........................................................................ .......,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 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 .......................................................
⑥ ~ ⑧ (생략)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13조(경비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회의수당) ............................................ ............................................................................ ............................................................................ ............................................................................ ............................................................................
<신 설>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3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부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을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을 “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2항 및 제3조제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경비지원”을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6.7.21 조례 제686호

현 행개 정
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8조(회의 등) ① ~ ② (생략)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13조(회의수당) (개정 2005. 9. 27)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위촉하며, 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업무팀장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수당) ............................................ 협의체에.......................................................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8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이 위촉하며,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업무팀장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적위원 2/3이상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로 한다.
제13조 중 “각 협의회”를 “각 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9.9.24 조례 제812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조(목적) ①-----------------------------------------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 제2조(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 ------------------------------------------------.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③------------------------------------------------------ --------------------------------------------------------- ---------- 각 1명을 ---------------------------. ④--------------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 이하 --------------------------- -----------------------.
현 행개 정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업무 팀장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한다. ⑥ ~ ⑧ (생략)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 ④ (생략) 제9조(회의록) ① (생략) 1. ~ 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해당 ------------------------- 그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 각 1명의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해당 ------------------------------------------------- --------------------------------------------------------- --------------------------------------------------------- -------------------------------------------.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12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3.“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4.“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ㆍ돌봄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1. 7.>

제4조(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2.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팀장 및 담당주무관, 실무분과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의 구성)

제7조(실무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의 구성)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팀장 및 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①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임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4. 11. 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제목개정 2019.10.10.]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0.10.)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본항신설 2019.10.1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10.10.]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0.)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수당)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실무분과 위원인 위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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