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은평구의회 의장3. 관내 경찰서장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은평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비치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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