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공급)

제3조(공급)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6조(점검ㆍ조사)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