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7. 3. 2 의회규칙 제1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200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7935호, 2006. 4. 28) 개정에 따라 제50조의2(윤리특별 위원회) 규정 신설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조).
 나.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4조).
 다.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규칙 제1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선임) ①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이 중 윤리심 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 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 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2022. 1. 13.)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3.15, 2022. 1. 13.)

제3조(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①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개정 2012.3.15, 2022. 1. 13.)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3.15)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2.3.15)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3.15)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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