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앞 쪽)
신청인 기재란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④직급 (호 봉)④직급 (호 봉)( 호봉)
신청인 기재란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④직급 (호 봉)④직급 (호 봉)( 호봉)
신청인 기재란⑤ 성명한글한글⑥ 생년월일
신청인 기재란⑤ 성명한자한자⑦ 주 소□□□-□□□□□□-□□□□□□-□□□□□□-□□□□□□-□□□
신청인 기재란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년 월년 월⑩ 정년예정일⑩ 정년예정일⑩ 정년예정일
신청인 기재란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⑫ 정년 구분⑫ 정년 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
소속 기관 기재란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년 월[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년 월[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년 월[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년 월[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년 월[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년 월
소속 기관 기재란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년 개월 ( 년 개월)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소속 기관 기재란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 없음[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로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확 인확 인확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연금담당 (인)연금담당 (인)연금담당 (인)연금담당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서 류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 시 미제출 가능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제1항 해당자의 경우)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 명예퇴직 사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 명예퇴직 사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 명예퇴직 사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 [ ]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 [ ]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 [ ]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귀하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소 속공무원의 구분공무원의 구분□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직급 또는 등급직급 또는 등급( 호봉)
성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전화번호 (자 택)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확인확인의정팀장의정팀장의정팀장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할 때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중증요양상태인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img src="/flDownload.do?flSeq=148822283&gubun=ELISIMG" alt="img1488222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③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계급·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계급·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계급·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계급·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계급·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1. 당해 직급·계급·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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