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 중일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3.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