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주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홍보ㆍ계도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무단방치 금지)

제5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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