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3호서식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 장 협의회 명칭(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 장 협의회 명칭(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의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B)가입대상 (C)가입대상 (C)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 장 협의회 명칭(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의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B)가입대상 (C)가입대상 (C)사유계 (A)가입금지(B)가입대상(C)
연번직 장 협의회 명칭(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의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금지(B)가입대상(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관리 제1장 총무 제3절 인사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종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 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
(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종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 회 종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종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종 로 구 청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6.3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7.6.30.>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④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6.30.>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7.6.30.>[제목개정 2017.6.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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