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4 시행 2024-10-04 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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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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