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

규칙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 2호 서식

구 분표 지
크 기A4 (220mm×306mm)
색 상 (재질)빗살다크그린 (지레자 갱판지 1,300g)
CI 표시 위치 및 방법중앙 (꼭지점 기준 상 100mm) 음영형압
CI 크기· 상하 : 80mm · 좌우 : 53mm
기 타- CI 하단에 「종로구」(가시나무체, 크기 22) 표시 - 안쪽 4각 귀퉁이에 표창장 부착용 미색 리본 부착
구 분속 지
크 기A4 (210×297mm)
색 상 (재질)아이보리색 (페스티발 S 200g)
CI 표시 위치 및 방법상단 중앙(꼭지점 기준 상 15mm) 은박
CI 크기· 상하 : 31mm · 좌우 : 20mm
기 타- 테두리선 2색 (회색 1.5mm, 연회색 3.5mm) - 글씨체 : 검정색 서울한강체 - 글자크기 (point) · 제호: 15 · 상장(표창장,감사장): 47 · 상장 등위: 25 · 주소: 18 · 성명: 26 · 내용(표창문): 24 · 날짜: 20 · 종로구청장: 22 · 구청장 성명: 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표지]

[별지 제2호 서식(갑) : 속지]

 제 호
 상 장(표창장,감사장)
 (최우수․우수․장려)
 (주 소)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 ○ ○

[별지 제2호 서식(을) : 속지 예시]

별지3호 서식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본적(국적)(4)본적(국적)(4)본적(국적)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0) 이 력(21) 년 월 일(21) 년 월 일(22) 이 력(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3) 년 월 일(24) 내 용(24) 내 용(25) 년 월 일(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8.14.>
공 적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구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수여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제2조(표창의 종류)① 이 규칙에 따른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02.25)② 표창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③ 상장은 문화,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④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3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의 방법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표창장, 상장,감사장으로 수여한다.(개정 2004. 01. 30)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감사장의 경우감사패) 그 밖의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제4조(표창의 대리수령)

제4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시기)

제5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11.02.25)

제6조(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제7조(공적심사회의 개최)

제7조(공적심사회의 개최)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회의를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하며, 참석대상은 국장급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2.25)③ 부구청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상 선임국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④ 회의의 의결은 의결권자(국장급이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각 담당관·과장, 동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개정 2004. 01. 30, 2011.02.25)② 구민 또는 단체로부터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 담당관·과장, 동장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표창자의 사후관리)

제10조(표창자의 사후관리)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시 우선초청 또는 각종 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자긍심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① 표창은 반드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② 표창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개정 2004.01.30)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시장이상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