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1 시행 2016-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시설업종주요업태 및 취급품목
골동품점우리나라 문화재 및 동서양 준골동품의 매매 또는 교환
표 구 점서화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꾸미고 나무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드는 표구작업
필방 및 지업사서예와 동양화에 사용되는 붓, 벼루, 먹, 연적 등을 판매하거나, 각종 형태의 전통종이를 판매
화 랑동서양화의 판매와 전시 및 전시장소를 대관
민속공예품점과거에 전승된 우리 고유의 기술과 생산방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예술적, 장식적, 실용적 특성을 지니며 일반 대중들이 두루 사용하는 생활용구, 장식품, 기호품류의 공예품을 제작․판매
융자신청 구분융자신청 구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 변경신고
신청인 (변경사항)신청인 (변경사항)이름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변경사항)신청인 (변경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 -
신청인 (변경사항)신청인 (변경사항)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변경사항)신청인 (변경사항)이메일이메일이메일
사업장(건물) 소재지사업장(건물) 소재지□ 신규신고 □ 변경신고□ 신규신고 □ 변경신고□ 신규신고 □ 변경신고□ 신규신고 □ 변경신고□ 신규신고 □ 변경신고상호명 (건물명)□ 신규신고 □ 변경신고□ 신규신고 □ 변경신고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사업금액총사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 신청)․제9조제3항(변경신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뒷면 참조
융자 신청→신청서 접수→융자대상 선정→융자대상 결정내용통보→사후관리
․건물주 ․영업주종로구청 문화과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운용심의회종로구청 문화과종로구청 문화과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가. 건물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3.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나.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인신청인이름이름이름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 내용신청 내용행사 및 프로그램 제목행사 및 프로그램 제목행사 및 프로그램 제목행사 및 프로그램 제목
신청 내용신청 내용행사 및 프로그램 주요 내용행사 및 프로그램 주요 내용행사 및 프로그램 주요 내용행사 및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신청 내용신청 내용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기간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기간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기간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신청 내용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신청 내용신청 내용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구비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단체명단체명설 립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대표자(이름)대표자(이름)생년월일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전화번호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주소주소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이메일이메일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주요활동내용주요활동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주요사업계획주요사업계획
신청내용신청내용총 소요예산총 소요예산
신청내용신청내용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사업명
사업목적 djq업 및 내용 alc a al 및 및 내용
사업계획 (추진일정, 인력수급, 판매전략, 시설투자 등)
기대효과
관련활동 실적
<뒷면으로 이어짐> 210mm×297mm (일반용지 60g/㎡)<뒷면으로 이어짐>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자 금 조달계획총소요자금총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융자신청금액기타기타기타
자 금 조달계획
사업예산◦ 소요자금 산출◦ 소요자금 산출◦ 소요자금 산출(단위 : 천원)
사업예산항목항목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비고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합계합계
사업예산
사업예산◦ 소요자금 항목 설명◦ 소요자금 항목 설명◦ 소요자금 항목 설명◦ 소요자금 항목 설명◦ 소요자금 항목 설명◦ 소요자금 항목 설명◦ 소요자금 항목 설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시설현황상 호 명(□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
시설현황사업장소재지(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
시설현황업태 및 취급종목
시설현황설립일(영업개시일)
시설현황사업장 면적
시설현황시 설 현 황
운영현황사업장 구분□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운영현황인력현황 ※직종별 세부작성
운영현황자기자금 ※보증금 포함만원부채부채만원만원
운영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년년년년년
운영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
특기사항※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신규 운영예정자는 구매, 판매계획 등 기타 권장시설운영계획 기재)※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신규 운영예정자는 구매, 판매계획 등 기타 권장시설운영계획 기재)※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신규 운영예정자는 구매, 판매계획 등 기타 권장시설운영계획 기재)※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신규 운영예정자는 구매, 판매계획 등 기타 권장시설운영계획 기재)※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신규 운영예정자는 구매, 판매계획 등 기타 권장시설운영계획 기재)※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신규 운영예정자는 구매, 판매계획 등 기타 권장시설운영계획 기재)
사진※ 영업장 내부, 외부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외부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외부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외부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외부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외부 1매씩 뒷면 부착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예정 사항기재건물명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예정 사항기재소재지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예정 사항기재건축년도건물구조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예정 사항기재건축면적연면적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예정 사항기재층수
권장시설 입주현황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
권장시설 유치계획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뒷면으로 이어짐> 210mm×297mm (일반용지 60g/㎡)<뒷면으로 이어짐> 210mm×297mm (일반용지 60g/㎡)<뒷면으로 이어짐> 210mm×297mm (일반용지 60g/㎡)<뒷면으로 이어짐> 210mm×297mm (일반용지 60g/㎡)<뒷면으로 이어짐>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층별면적(m2)업소 현황업소 현황업소 현황업소 현황입주여부입주여부비고
층별면적(m2)권장시설업소명업태 및 취급종목면적(m2)임대료(천원)현재 입주유치 예정비고
대 출 자연락처연락처
건물소재지
대출금액원원원원원원원
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회수
대 출 자연락처연락처
업소명업소소재지업소소재지
대출금액원원원원원원원
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회수
대 출 자연락처연락처
업소명업소소재지업소소재지
대출금액원원원원원원원
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회수
융자․지원 분 야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대상지급일융자․지원금액비고
융자․지원 분 야융자․지원 사 업 명성명생년월일연락처지급일융자․지원금액비고
구분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대출 및 회수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출대출대출대출대출대출대출대출대출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월별 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계계기대출 및 지원금총액기대출 및 지원금총액기대출 및 지원금총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대출액미대출액미대출액미대출액사유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사유사유사유지원금 지급액지원금 지급액지원금 지급액사유사유
계
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나. 대출 및 회수현황
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업종업종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월중대출및회수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상환 예정일비고
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업종업종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대출대출대출대출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연체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상환 예정일비고
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업종업종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일자금액금액금액일자일자금액금액금액연체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상환 예정일비고
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다. 지원금 지급현황
분야분야분야분야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성명성명성명성명지 원 결정액지 원 결정액지 원 결정액지 원 결정액지 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11.>
융자대상 권장시설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2조(기금의 관리위탁)

제2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②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3조(융자·지원 대상 및 신청)

제3조(융자·지원 대상 및 신청)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르며, 융자대상 권장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11.>②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해당 문화지구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1.>③ 융자·지원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융자·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4조(융자 신청)

제4조(융자 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권장시설의 신축·개축·대수선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 <개정 2016.11.11.>가. 사업계획서,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개정 2016.11.11.>나.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개정 2016.11.11.>2. 권장시설의 시설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권장시설의 운영자 <개정 2016.11.11.>가. 사업계획서,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개정 2016.11.11.>나. 시설개선 계획도면(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개정 2016.11.11.>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6.11.11.>3. 운영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권장시설의 운영자 <개정 2016.11.11.>가. 사업계획서,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 <개정 2016.11.11.>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6.11.11.>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소요비용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운영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6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문화지구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와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11.11.>1. 권장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3. 그 밖의 권장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1.>② 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가 선정되고 융자·지원금액이 결정되면 금융기관 및 융자·지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시행 및 융자금 상환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8조(융자·지원 한도)

제8조(융자·지원 한도) 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1.>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며, 원리금은 1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6.11.11.>③ 기금의 지원한도는 관리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문화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1.>1.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발의되는 문화지구 관련 행사 <개정 2016.11.11.>2. 10개소 이상의 동종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이 함께 발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문화행사 <개정 2016.11.11.>④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주민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9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4. 대출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1. 권장시설의 상호2. 권장시설의 소재지3. 건물 소유자 또는 권장시설 대표자4. 권장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지원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1.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대상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대상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대상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4. 융자·지원금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