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해설 제공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 관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