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로구 여성시설 사용료 범위 등

구 분프로그램 종류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 및 이용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 및 이용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 및 이용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 및 이용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 및 이용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 수강료 및 이용료 (1시간 기준)
구 분프로그램 종류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건강 프로그램헬스월~토 운영, 월 이용료 28,000원월~토 운영, 월 이용료 28,000원월~토 운영, 월 이용료 28,000원월~토 운영, 월 이용료 28,000원월~토 운영, 월 이용료 28,000원월~토 운영, 월 이용료 28,000원
건강 프로그램에어로빅25,00035,00040,00045,00050,00055,000
건강 프로그램댄스로빅25,00035,00040,00045,00050,00055,000
건강 프로그램댄스25,00035,00040,00045,00050,00055,000
건강 프로그램요가 필라테스25,00035,00040,00045,00050,00055,000
건강 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25,00035,00040,00045,00050,00055,000
문화 프로그램요리교실 등25,00035,00040,00045,00050,00055,000
비 고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3. 1시간 기준 주3회와 1시간30분 기준 주2회는 동일금액 적용 (횟수와 시간을 합산하여 수강료 적용 가능) 4. 부가가치세, 재료비는 별도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3. 1시간 기준 주3회와 1시간30분 기준 주2회는 동일금액 적용 (횟수와 시간을 합산하여 수강료 적용 가능) 4. 부가가치세, 재료비는 별도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3. 1시간 기준 주3회와 1시간30분 기준 주2회는 동일금액 적용 (횟수와 시간을 합산하여 수강료 적용 가능) 4. 부가가치세, 재료비는 별도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3. 1시간 기준 주3회와 1시간30분 기준 주2회는 동일금액 적용 (횟수와 시간을 합산하여 수강료 적용 가능) 4. 부가가치세, 재료비는 별도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3. 1시간 기준 주3회와 1시간30분 기준 주2회는 동일금액 적용 (횟수와 시간을 합산하여 수강료 적용 가능) 4. 부가가치세, 재료비는 별도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3. 1시간 기준 주3회와 1시간30분 기준 주2회는 동일금액 적용 (횟수와 시간을 합산하여 수강료 적용 가능) 4. 부가가치세, 재료비는 별도
구분면적 기준기준 시간사용료비고
대관료50㎡미만1시간(기본)10,000원·부대시설포함 ·평일야간,주말, 휴일 25% 가산
대관료50㎡이상~100㎡미만1시간(기본)15,000원·부대시설포함 ·평일야간,주말, 휴일 25% 가산
대관료100㎡이상~150㎡미만1시간(기본)20,000원·부대시설포함 ·평일야간,주말, 휴일 25% 가산
대상자할인율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50퍼센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50퍼센트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 병역명문가증
▪ 65세 이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30퍼센트신분증 다둥이 행복카드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0퍼센트주민등록등본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퍼센트에코마일리지 카드
▪ 3강좌 이상 등록자 ▪ 3개월 이상 선납자 ▪ 자동이체 회원3퍼센트관련 증빙 자료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전액 반환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2) 강의시작일부터2) 강의시작일부터이미 낸 수강료를 경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
2.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강좌를 개설하지 못할 때강좌를 개설하지 못할 때전액 반환
3. 수강신청자 본인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전액 반환
3. 수강신청자 본인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강의시작일 부터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정해진 경우[수강료-(수강료×)] - 위약금
3. 수강신청자 본인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강의시작일 부터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수강료-(수강료×)] - 위약금
3. 수강신청자 본인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매월 18일이 지난 후3) 매월 18일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3. 수강신청자 본인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전액 반환
3. 수강신청자 본인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강의시작일부터2) 강의시작일부터가목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강의시작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시작월의 1일을 말한다.‘강의시작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시작월의 1일을 말한다.‘강의시작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시작월의 1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7. 1., 2024. 5. 17., 2024. 10. 4., 2025. 7. 4.>
종로구 여성시설 사용료 범위
(제11조제1항 관련)
1. 동부여성문화센터
 가. 수강료 및 이용료

(단위:원)

 나. 대관료

 ※ 대관료는 기본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50%를 가산한다.
2. 삭제 <2025. 7. 4.>
3. 삭제 <2024. 10. 4.>
4. 삭제 <2024. 10. 4.>
<비 고>
※ 여성 시설 프로그램 중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 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 삭제 <2024. 10. 4.>
[별표 2] <개정 2022. 7. 1., 2024. 5. 17., 2024. 10. 4.,, 2025. 7. 4.> 
종로구 여성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율
(제12조제3항 관련)
1. 동부여성문화센터

 ※ 모니터 회원(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선정): 헬스 또는 사물함 이용료 100퍼센트 면제
2. 삭제 <2025. 7. 4.>
[별표 3] <신설 2022. 7. 1.> <개정 2024. 10. 4., 2025. 7. 4.>
종로구 여성시설 수강료 등 반환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 위약금 :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ㆍ아동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5., 2024.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1. “여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여성ㆍ아동의 교육·문화·복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2025. 7. 4.>2. “사용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명칭·위치)

제4조(시설의 명칭·위치)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2021.10.8., 2022. 7. 1.>1. 동부여성문화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24(창신동 596-2)2. 삭제 <2020.6.5.>3. 삭제 <2021.10.8.>4. 삭제 <2025. 7. 4.>5. 삭제 <2024. 10. 4.>6. 삭제 <2024. 10. 4.>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6.5.>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강좌 운영2. 삭제 <2025. 7. 4.>3. 삭제 <2024. 10. 4.>4. 삭제 <2024. 10. 4.>5.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7.17., 2024. 10. 4., 2025. 7. 4.>

제6조(운영원칙)

제6조(운영원칙)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지역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구 시설관리공단ㆍ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또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5.>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ㆍ 운영 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그 밖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사무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5.>⑤ 삭제 <2020.6.5.>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 내 여성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구 소유가 된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등)

제10조(사용승인 등)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운영자는 시설의 상시 사용자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을 따른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할인)

제12조(사용료의 감면·할인)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5.>1.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10. 4., 2025. 7. 4.>3. 구 및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제1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하며, 같은 항 제2호는 반액, 제3호는 전액 면제한다.③ 수강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④ 삭제 <2021.10.8.>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2.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②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③ 납부한 이용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7. 1.]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운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 책임으로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6.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