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4-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 의심 시 추가 검사 실시3. 검사 결과에 따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연계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지원7.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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