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종로구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기준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의 몸의 크기, 자세 등과 상관 없이 사용하고 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6. 오작동의 상황에서도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7.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8.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9.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사업2. 구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종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제5조 각 호의 대상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의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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