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2 시행 2019-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 유형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종 류□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 유형
보조기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조기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조기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조기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조기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휠 체 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휠 체 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휠 체 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휠 체 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
수리업체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리업체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수리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 애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장 애 인주소장애 유형장애 유형장애 유형
보조기구 수리 내역보조기구 종 류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기구 수리 내역수리 부위수리 부위수리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조기구 수리 내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수리 확인서 1부(장애인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7.1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7.12.>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7.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 등으로서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기구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④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제1항에 따른 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수리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리 의뢰서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 계좌에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 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등)

제6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게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