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사 업 명사 업 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예산 과목부서정책 사업정책 사업정책 사업
예산 과목단위 사업세부 사업편성목편성목편성목
업 무 구 분업 무 구 분□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천원천원천원
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도입 및 구축 내역 (H/W,S/W)도입 및 구축 내역 (H/W,S/W)
기 대 효 과기 대 효 과
관 련 근 거관 련 근 거붙임붙임붙임․ 사업설명서(계획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사업설명서(계획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사업설명서(계획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사업설명서(계획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사업설명서(계획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사 업 명
추진부서부 서 명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추진부서전화번호이 메 일이 메 일이 메 일이 메 일
사업구분추진형태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구분사업주체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
예산구분예산별국비교부세교부세기금기금균특균특시비시비구비구비기타
예산구분예산별
예산구분용도별SW개발비SW개발비자료입력비자료입력비자료입력비자료입력비부대장비비부대장비비부대장비비부대장비비기타기타
예산구분용도별
사업내용❍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추진개요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 . ❍ 붙임 사업계획서(설명서) 1부.
사 업 명사 업 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
예산 과목부서정책 사업정책 사업
예산 과목단위 사업세부 사업편성목편성목편성목
업 무 구 분업 무 구 분□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감사 □ 도시계획 □ 공보․홍보 □ 교통 □ 건설 □ 문화 □ 복지여성 □ 산업 □ 방재 □ 기획 □ 인사 □ 재무 □ 정보통신 □ 주택 □ 환경 □ 행정 ▣ 기타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천원천원천원
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도입 및 구축 내역 (H/W,S/W)도입 및 구축 내역 (H/W,S/W)
기 대 효 과기 대 효 과
붙 임붙 임․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SW개발 중복성 검토의뢰서
 

[작성방법] 
① 사업구분 : 01-신규개발, 02-보완개발, 03-재개발, 04-유지보수, 05-기타
② 사업기간 : 01-단년도, 02-다년도
③ 사업주체 : 01-독자추진, 02-공동개발, 03-중앙확산, 04-기타
④ 추진방법 : 01-용역, 02-자체개발, 03-구매, 04-보급, 05-기타
⑤ 예 산 액 : 천원단위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의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전자정부법」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10, 2016.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8.10.>1.“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개정 2012. 8.10.>마.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개정 2012. 8.10.>바.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화의 추진,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2.26.>3. “사업부서”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구의 모든 부서·보건소·구의회 및 동을 말한다.<개정 2016.2.26.>4.“주된 사업”이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5.“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8.10.>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3. <삭제 2012. 8.10.>4. <삭제 2012. 8.10.>5. <삭제 2012. 8.10.>6.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정보화 사업

제4조(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2. 자체 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화인력 확보나 서버 등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 <개정 2016.2.26.>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 법령 등 검토 <개정 2012. 8.10.>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7. 다른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 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8.10, 2016.2.26.>1. <삭제 2012. 8.10.>2. <삭제 2012. 8.10.>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6.2.26.>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 여부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사업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 여부 <개정 2016.2.26.>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개정 2025.11.21.>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2.26.>

제6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제6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67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2017.11.10., 2025.11.21.>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중복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6.2.26.>④ 사전협의와 관련된 이외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관리 지침을 따른다.[전문개정 2012. 8.10.]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③ <삭제 2012. 8.10.>1. <삭제 2012. 8.10.>2. <삭제 2012. 8.10.>

제8조(세부추진계획 수립)

제8조(세부추진계획 수립)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시행년도 1월말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구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8.10.]<개정 2016.2.26.>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12. 8.10.>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8.10.>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정보화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검토의뢰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8.10, 2016.2.26.>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된 업무 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조직5. 시스템 요구 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 전수, 유지보수방안 <개정 2012. 8.10.>8. 기간 및 특수 조건, 개발단계별 산출물 등 <개정 2012. 8.10.>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검토결과의 통지는 사정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8.10.>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계약담당 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안요청서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 제출)

제12조(사업시행계획 제출) 사업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발주 1개월 전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6.2.26.>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개정 2012. 8.10.>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4. 데이터의 기밀 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다른 목적 활용금지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14조(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제14조(사업수행계획서 승인)① 사업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개정 2016.2.26.>1. 공정관리2. 조직/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② 사업부서는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개정 2016.2.26.>

제15조(감리시행)

제15조(감리시행)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② 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자정부법」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10.>③ <삭제 2012. 8.10.>④ <삭제 2012. 8.10.>

제16조(검사 및 인수)

제16조(검사 및 인수)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검사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검사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6.2.26.>

제17조(최종성과물 제출)

제17조(최종성과물 제출)① 시스템 공급자는 제16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의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파견7. 백업 및 보안체계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정보통신 장비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도·장비 설치 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완료 통보)

제18조(사업완료 통보)①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개정 2016.2.26.>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제출한 최종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하여 운영시스템과 연계·검토하여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IT자원에 대한 기술이력관리 및 통합운영관리 체계에 활용한다. <개정 2012. 8.10, 2016.2.26.>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

상위법 근거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조
  • · 전자정부법제1조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