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09.10.1, 1994.11.14., 2018.5.25., 2024. 11. 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5.25., 2024. 11. 15.>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 11. 15.>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10.12.31., 2024. 11. 15.>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2024. 11. 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 11. 15.> <후단신설 2024. 11. 15.>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0.12.31, 1998.10.13., 2018.5.25., 2018.11.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 2024. 11. 15.>1. 관계 공무원 <개정 2018.5.25.>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 11. 15.>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2018.5.25., 2024. 11. 15.>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31>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단서신설 2024. 11. 15.>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11. 15.]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5.]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5.>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12.31, 2002.5.20, 1998.09.22., 2018.5.25., 2024. 11. 15.>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전체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 개정 2010.12.31, 1998.10.13., 2024. 11. 15.>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12.31>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 2018.5.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