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