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4조(심의위원회 회의)

제4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제9조(평가 및 진단 원칙)

제9조(평가 및 진단 원칙)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②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은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 및 진단 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항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국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방법)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방법) 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제13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경영평가단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의 활용)

제16조(평가의 활용)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7조(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8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33호,2023.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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