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09.10.1., 2018.5.25., 2024. 5. 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8.5.25., 2024. 5. 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개정 2009.12.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5. 17.>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04.11.26., 2018.5.25., 2024.5.17.>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04.11.26., 2018.5.25., 2024.5.17.>[제목개정 2024. 5. 17.]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물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8.5.25., 2024.5.17., 2026. 5. 15.>[제목개정 2024. 5. 17., 2026. 5. 15.]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17.>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삭제 1999.07.30> [본조 신설 2024. 5. 17.]

제7조

제7조 <삭제 2004.07.30>

제8조

제8조 <삭제 1998.11.26>

제9조

제9조 <삭제 2004.07.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07.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07.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04.07.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04.07.30>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