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구가 세종대왕의 탄생지이자 훈민정음이 반포된 곳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 및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3.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고유어만을 말한다.4.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사무국 및 구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12.29.>6. “공문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서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5. 9. 26.>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구는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언론매체의 역할)

제5조(지역 언론매체의 역할)구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글사랑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한글사랑계획의 수립·시행)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구 한글사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7.12.29.>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 한글 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 및 구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구의 한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글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개정 2017.12.29.>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보고한다.<개정 2017.12.29.>

제8조(공문서의 작성)

제8조(공문서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는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17.12.29.>② 경복궁 주변, 북촌한옥마을, 인사동길 등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중 보전 권역의 광고물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한글을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실태 조사)

제10조(실태 조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11조(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1조(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구 홍보업무 담당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7.12.29.>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구의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3. 제10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 조사 업무 추진4.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한글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① 구는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③ 구청장은 한글 및 순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려는 자에게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한 서예 또는 글짓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한다.③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④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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