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제2조
제2조 삭제 <2007. 7. 27>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24. 11. 29.>2. 조례 제9호제3항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1998. 10. 1., 2006. 6. 30., 2007. 7. 27., 2017. 6. 30.>②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6.30.>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6. 26., 2017. 6. 30.>[전문개정 2007. 7. 27.]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7. 6. 30.>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삭제 <2022. 11. 25.>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대여금의 지출은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②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③ 입금조치 후 학자금 대여기록표(별지 제3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9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②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에게 졸업·휴학 ·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 등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13.,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②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6호 서식)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③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전문개정 2007. 7. 27.]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7. 27., 2020. 6. 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