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관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단원모집)
제4조(단원모집)①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 지역신문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수석단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과 단원 선발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전형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은 서류 및 면접 심사에만 참여한다.④ 전형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선발방법)
제6조(선발방법)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1. 지휘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서류 및 면접 심사.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실기 심사를 할 수 있다.2. 반주자 및 단원: 실기 및 면접 심사② 단원의 파트별 소요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휘자 등의 의견을 들어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서류 및 실기 심사)
제7조(서류 및 실기 심사)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실기 심사를 한다.② 실기 심사는 외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6할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8조(면접 심사)
제8조(면접 심사) 면접 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한다.1. 봉사정신, 성실성, 예의ㆍ품행, 건강2. 발전가능성3.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실력
제9조(채점기준)
제9조(채점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실기 및 면접 심사를 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무용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선발 총괄 심사표: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위촉 및 해촉)
제10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ㆍ해촉대장을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보관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제11조(활동확인 및 활동증명 발급)
제11조(활동확인 및 활동증명 발급) 활동 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활동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① 지휘자 등에게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이하로 정한다.② 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을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