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결 재담 당팀 장과 장
. .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잔 량수 령
구 분구 분구 분일련 번호매수인원관람료 (원)총액 (원)일련 번호매수인원관람료 (원)총액 (원)잔 량수 령
개 인어 른일 반
개 인어 른종로구민
개 인청소년일 반
개 인청소년종로구민
개 인어린이일 반
개 인어린이종로구민
개 인무 료
단 체어 른일 반
단 체어 른종로구민
단 체청소년일 반
단 체청소년종로구민
단 체어린이일 반
단 체어린이종로구민
단 체무 료
총 계총 계총 계
매표원관람권부표폐기시 간방 법비 고
수표원관람권부표폐기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색 깔단 가수 량금 액비 고
총 계총 계총 계
유 료 관 람합 계합 계
유 료 관 람개 인소계
유 료 관 람개 인어른
유 료 관 람개 인청소년
유 료 관 람개 인어린이
유 료 관 람단 체소계
유 료 관 람단 체어른
유 료 관 람단 체청소년
유 료 관 람단 체어린이
무 료 관 람합 계합 계
무 료 관 람노인노인
무 료 관 람장애인장애인
무 료 관 람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무 료 관 람관내주민관내주민
무 료 관 람기타(초대권 등)기타(초대권 등)
20 . . .20 . . .20 . . .20 . . .20 . . .결 재담 당담 당팀 장팀 장과 장과 장
20 . . .20 . . .20 . . .20 . . .20 . . .결 재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검인신청검인신청검인신청검인신청검 인검 인검 인검 인비 고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색 깔단 가수 량수 량수량수량금액금액비 고
총 계총 계총 계
유 료 관 람합 계합 계
유 료 관 람개 인소계
유 료 관 람개 인어른
유 료 관 람개 인청소년
유 료 관 람개 인어린이
유 료 관 람단 체소계
유 료 관 람단 체어른
유 료 관 람단 체청소년
유 료 관 람단 체어린이
무 료 관 람합 계합 계
무 료 관 람노인노인
무 료 관 람장애인장애인
무 료 관 람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무 료 관 람관내주민관내주민
무 료 관 람기타(초대권 등)기타(초대권 등)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주 소연락처연락처근 무 처근 무 처
전 시 명
전 시 성 격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기획전( ), 회원전( ), 공모전( ), 기타( )
전 시 주 제
출품작가 및 전 시 작 품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총 작품 ( ○○○ 외 인)
대 관 기 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대 관 장 소종로구립 미술관종로구립 미술관종로구립 미술관종로구립 미술관종로구립 미술관면 적면 적
관람요금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유료일 경 우유료일 경 우어 른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어 른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어 른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어 른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
대관받는자단 체 명 (성 명)
대관받는자주 소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작품수
대 관 장 소
대 관 기 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대 관 료유 료 ( ) 무 료 ( )유 료 ( ) 무 료 ( )유 료 ( ) 무 료 ( )유 료 ( ) 무 료 ( )
관 람 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20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20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20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20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20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연락번호연락번호사무실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연락번호연락번호자 택
신 청 인주 소주 소
전 시 명전 시 명전 시 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대 관 단 체대 관 단 체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전 시 내 용전 시 내 용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
단 체 명대표자 성 명
주 소연락처
전 시 명
대 관 기 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대관장소대관장소종로구립 미술관
사용시간 연 장일 자20 . . .사용시간사용시간: ~ :
연장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210㎜×297㎜ (일반용지 75g/㎡)
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처리기간
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종로구립미술관 대관료 반환신청서3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납부한 날납부한 날20 . . .20 . . .납부금액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
환 급 사 유환 급 사 유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23조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대관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
연번부문작가명작품명(자료 등)제작연도규격시장가격작가희망가격비고
순번작가명작품명규격제작연도시장 가격작 가 희망가격예상가격 (천원) (참고가격)심의가격 (천원)
건 명
제안자제안일시20 . . .심의번호
제안요지
심의기준
결정사항
순번작가명작품명규격제작연도시장 가격작 가 희망가격예상가격 (천원) (참고가격)심의가격 (천원)
작가성명(한글)호(한글)
작가성명(한자)호(한자)
작가성명(영문)최종학력
작가전화생졸년도
작가휴대전화이메일
작가주소
기증작품 (자료)장 르
기증작품 (자료)작 품 명
기증작품 (자료)제작년도
기증작품 (자료)작품규격
기증작품 (자료)재료 및 기법
기증작품 (자료)기탁기간
기 증 자 (매도자)성 명생년월일
기 증 자 (매도자)주 소
기 증 자 (매도자)연 락 처전화휴대전화
기 증 자 (매도자)이 메 일
기 증 자 (매도자)작가와의 관계
기 증 자 (매도자)특기사항
○ 추후 실물작품과 진품확인서 등 수집심의와 보존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증(매도)하겠으며 이에 기증ㆍ기탁(매도) 합니다. ○ 기증(매도)이 결정된 후에는 출판, 전시, 대여,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저작권과 소유권 등 일체의 모든 법적권리의 종로구립 미술관 이전에 동의합니다. 20 . . . 기증자 : (서명 또는 인) (매도자) 종로구청장 귀하○ 추후 실물작품과 진품확인서 등 수집심의와 보존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증(매도)하겠으며 이에 기증ㆍ기탁(매도) 합니다. ○ 기증(매도)이 결정된 후에는 출판, 전시, 대여,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저작권과 소유권 등 일체의 모든 법적권리의 종로구립 미술관 이전에 동의합니다. 20 . . . 기증자 : (서명 또는 인) (매도자) 종로구청장 귀하○ 추후 실물작품과 진품확인서 등 수집심의와 보존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증(매도)하겠으며 이에 기증ㆍ기탁(매도) 합니다. ○ 기증(매도)이 결정된 후에는 출판, 전시, 대여,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저작권과 소유권 등 일체의 모든 법적권리의 종로구립 미술관 이전에 동의합니다. 20 . . . 기증자 : (서명 또는 인) (매도자) 종로구청장 귀하○ 추후 실물작품과 진품확인서 등 수집심의와 보존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증(매도)하겠으며 이에 기증ㆍ기탁(매도) 합니다. ○ 기증(매도)이 결정된 후에는 출판, 전시, 대여,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저작권과 소유권 등 일체의 모든 법적권리의 종로구립 미술관 이전에 동의합니다. 20 . . . 기증자 : (서명 또는 인) (매도자) 종로구청장 귀하○ 추후 실물작품과 진품확인서 등 수집심의와 보존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증(매도)하겠으며 이에 기증ㆍ기탁(매도) 합니다. ○ 기증(매도)이 결정된 후에는 출판, 전시, 대여,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저작권과 소유권 등 일체의 모든 법적권리의 종로구립 미술관 이전에 동의합니다. 20 . . . 기증자 : (서명 또는 인) (매도자) 종로구청장 귀하○ 추후 실물작품과 진품확인서 등 수집심의와 보존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증(매도)하겠으며 이에 기증ㆍ기탁(매도) 합니다. ○ 기증(매도)이 결정된 후에는 출판, 전시, 대여,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저작권과 소유권 등 일체의 모든 법적권리의 종로구립 미술관 이전에 동의합니다. 20 . . . 기증자 : (서명 또는 인) (매도자) 종로구청장 귀하
< 기증품 >
< 기증품 >
- 대상품명(작품명) : - 제작연도 : - 크기 : 평면 세로 × 가로(cm) / 입체 높이 × 폭 × 깊이(cm) - 재질 :- 대상품명(작품명) : - 제작연도 : - 크기 : 평면 세로 × 가로(cm) / 입체 높이 × 폭 × 깊이(cm) - 재질 :- 대상품명(작품명) : - 제작연도 : - 크기 : 평면 세로 × 가로(cm) / 입체 높이 × 폭 × 깊이(cm) - 재질 :
< 기증품 >
< 기증품 >
- 대상품명(작품명) : 등 점 ※ 다수일 경우 별지로 붙임- 대상품명(작품명) : 등 점 ※ 다수일 경우 별지로 붙임- 대상품명(작품명) : 등 점 ※ 다수일 경우 별지로 붙임
관리 번호부문분류 번호작가명작품명제작 연도규격소장 일자소장 사유구입가격 (평가액)작품 출처재료상태비고
작품번호작품번호현재위치
사 진사 진사 진
작 가 명국 적출생연도 사망연도
명 제명 제부 문
작품유형작품유형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표기사항
에디션 번호에디션 번호규 격
양식(시대/유파/사조)양식(시대/유파/사조)취득일시
취득방법 구입 ( ) 기증 ( ) 관리전환 ( )취득방법 구입 ( ) 기증 ( ) 관리전환 ( )취득가격
소장경력소장경력크레딧라인 저작권자 당미술관 ( ) 기타 ( )
전시이력전시이력상태조사이력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관련문헌관련문헌관련문헌
관련시각자료사진 ( ) 슬라이드 ( ) video tape ( ) 도판용 필름 ( ) CD-ROM ( ) 포스터 ( ) 엽서 ( ) 기타 ( )사진 ( ) 슬라이드 ( ) video tape ( ) 도판용 필름 ( ) CD-ROM ( ) 포스터 ( ) 엽서 ( ) 기타 ( )
비고비고비고
작성일시작성일시작성자
신청인주소
신청인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직장
신청인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자택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내역관리번호부문분류번호작가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비고
내역
내역
내역
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구 분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
목적
이용료유무
수입증지 첨 부 란수입증지 첨 부 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대여소장품관리 번호부문부문작가명작 품 명 (소장품)작 품 명 (소장품)제작연도규 격비고
대여소장품
대여소장품
대여소장품
대여소장품
대여소장품
대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인) 종로구청장 귀하
대 여 작 품관리번호부문작가명작품명제작년도규격비고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여기간대여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여조건대여조건1. 보관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2. 소장품의 보호관리방법 3. 소장품의 운반방법1. 보관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2. 소장품의 보호관리방법 3. 소장품의 운반방법1. 보관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2. 소장품의 보호관리방법 3. 소장품의 운반방법1. 보관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2. 소장품의 보호관리방법 3. 소장품의 운반방법1. 보관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2. 소장품의 보호관리방법 3. 소장품의 운반방법1. 보관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2. 소장품의 보호관리방법 3. 소장품의 운반방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상기 대여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대여작품관리 번호부문작가명작 품 명 (소장품)작 품 명 (소장품)작 품 명 (소장품)제작연도규 격비고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기간당초당초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여기간연장연장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여기간 연장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일 시시 간열 쇠 사용자수장고출입자용 무결 재결 재결 재
일 시시 간열 쇠 사용자수장고출입자용 무담 당팀 장과 장
20 . . .20 . . .20 . . .20 . . .20 . . .결 재담 당담 당팀 장팀 장과 장
20 . . .20 . . .20 . . .20 . . .20 . . .결 재
관람권관람권관람권관람권관람객(명)관람객(명)관람객(명)관람료(원)관람료(원)관람료(원)관람료(원)
구분구분구분판매수량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
총 계총 계총 계
유 료 관 람합 계합 계
유 료 관 람개인소계
유 료 관 람개인어른
유 료 관 람개인청소년
유 료 관 람개인어린이
유 료 관 람단체소계
유 료 관 람단체어른
유 료 관 람단체청소년
유 료 관 람단체어린이
무 료 관 람합 계합 계
무 료 관 람노인노인
무 료 관 람장애인장애인
무 료 관 람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무 료 관 람관내주민관내주민
무 료 관 람기타기타
구 분내 역당일 수입금액누 계비 고
사 용 료(원)
이 용 료(원)
총수입금(원)계관람료사용료이용료비 고
총수입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매표 일일결산보고서(제3조제4항 관련)

▣ 외국인 관람자수 : 명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종로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210㎜× 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심의대상작품목록

210㎜× 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10호서식]
추천작품 검토보고서
 검토자 : 작성연월일 : 

(뒷면)

위와 같이 추천작품 자료 조사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첨부 1. 작가약력 (출생지와 주소지, 학력, 주요경력 등 포함)
 2. 작가에게 직접 구입하지 않은 경우엔 공인된 기관 또는 전문가의 
 작품감정서 제출
 3. 그 밖의 관련자료
추 천 자 (인)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11호서식]
추천작품가격심의표
 

 20 . . .
심의위원 : (인)
210㎜× 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12호서식]
종로구립미술관
소장품수집심의(안)

210㎜× 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13호서식]
수집추천작품목록 
 

 
210㎜× 297㎜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14.>
 종로구립미술관작품(자료)기증ㆍ기탁서(매도신청서)(제19조제1항 관련)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15호서식]
기증(기탁) 증서(제19조제2항 관련)
 기증자 성명 

 귀하께서는 소중한 작품을 종로구립 미술관에 기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기증품(기탁자료)은 종로구과 종로구립 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순수한 기증(기탁)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별지 제16호서식]
소장품수집 업무 관련자 직무 서약서(제20조 관련)
1. 작품수집업무 관련자(소장품추천심의회 위원 포함)는 미술관의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작품수집업무 관련자는 구입작품의 제안 및 평가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부속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작품수집업무 관련자는 제안할 작품의 소장자에게 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어떤 형태로도 수집의 가부를 미리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장품추천심의회 위원은 구입대상 작품을 평가, 심의함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5. 작품수집업무 관련자는 본인의 작품 또는 본인의 소장품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작품수집업무 관련자는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작품수집업무 관련자는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최종 수집결정 이전에 심의결과 및 내용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장품수집 업무 관련자 직 성명 인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소장품 등록대장(제21조 관련)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뒷 면>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19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20호서식]

210㎜× 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21호서식]

210㎜× 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22호서식]

210㎜× 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23호서식]
수장고 출입일지(제24조제4항 관련)

210㎜×297㎜
(일반용지 75g/㎡)
[별지 제24호서식]
종로구립 미술관 수입일계 보고서(제26조 관련)

※ 종로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날까지 수납금 납입
210㎜×297㎜
(일반용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미술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3조(매표 및 수표)

제3조(매표 및 수표)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③ 미술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 30분 전까지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④ 매표담당자는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0㎜, 세로 60㎜로 하고, 그 뒷면에는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관람료 면제)

제5조(관람료 면제)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7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대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시간)

제8조(대관시간)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9: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8:00까지

제9조(대관시간 연장)

제9조(대관시간 연장) 제8조의 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 정일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2. 구 또는 구립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3. 구 또는 구립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제11조(대관료의 징수)

제11조(대관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②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관료 반환)

제12조(대관료 반환) 조례 제23조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장품추천심의회 구성)

제13조(소장품추천심의회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장품추천심의회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4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6.4., 2023. 12. 22.>

제14조(추천작품가격평가심의회 구성 등)

제14조(추천작품가격평가심의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소장품의 원활한 구입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추천작품가격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6.4.>②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2. 미술관련 분야의 작가3. 화랑관계자4. 예술경영인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6. 예산 담당국장④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수집대상 작품의 적정가격 산정2. 그 밖에 작품수집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작품수집방법)

제16조(작품수집방법)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소장품의 결정)

제17조(소장품의 결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목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평가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작품가격 심의표에 따라 심의대상 작품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한 구입가격이 구에서 제안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평가심의회에서 가격 결정된 작품 중에서 수집결정을 하되, 채점제 및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수집심의안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8조(소장품의 수집절차)

제18조(소장품의 수집절차)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그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전에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품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작품의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외국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관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④ 작품의 수집 시에 입수되는 작품 부속자료는 작품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소장품의 기증·기탁·매도)

제19조(소장품의 기증·기탁·매도)① 작품의 기증·기탁 신청 또는 소장품의 매도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②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기탁 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20조(작품수집 업무 관련자 직무 서약)

제20조(작품수집 업무 관련자 직무 서약) 작품수집 업무 관련자는 작품수집 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장품수집 업무 종사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직무지침을 숙지하고 서약하도록 한다.1. 소장품추천심의회 위원2. 그 밖에 작품수집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인

제21조(소장품의 관리)

제21조(소장품의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7호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18호서식)

제22조(소장품의 이용)

제22조(소장품의 이용)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소장품의 대여신청 등)

제23조(소장품의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 대여신청 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을 인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장품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장고의 관리·운영)

제24조(수장고의 관리·운영)① 수장고에는 보존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 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② 소장품의 모든 반출입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정상근무시간 외 소장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입하여야 한다.④ 수장고의 출입과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25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술관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매분기별 미술관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구청장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금의 관리)

제26조(수입금의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관람료 및 조례 제16조제2항의 이용료와 조례 제23조제1항의 대관료로 징수된 수입금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그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구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