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무분야계급임용 자격기준
전문위원5급 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반직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일반직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위원6급 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직 7급 또는 7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입법 및 예산 조사·분석관6급 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직 7급 또는 7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홍보 (언론, 온라인, 사진‧영상)6급 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직 7급 또는 7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홍보 (언론, 온라인, 사진‧영상)7급 상당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직 8급 또는 8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근무 2년 이상인 사람
기타8급 상당1. 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직 9급 또는 9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9급 상당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비 고 ·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 임용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비 고 ·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 임용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비 고 ·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 임용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직무분야별 임용자격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4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별정직공무원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의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1. 의장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의회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무공무원을 임용 하는 경우3. 의회 정원 안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단, 근무성적 및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4. 의회 사무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7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7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전보)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의장이 의회 사무기구 안에서 같은 직급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의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한다.③ 이 밖에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당연 퇴직)

제11조(당연 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2조(직권면직과 징계)

제12조(직권면직과 징계) ①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2.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② 제1항 외에도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⑦ 의장은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제13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3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휴직의 효력)

제1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