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지급액
2023년도월 2,762,910원
2024년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구분등급일비숙박비식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107 78 58 4925,000실비25,000
의원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81 59 44 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12. 23.> 
월정수당 지급 기준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단위:USD)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별표 3을 준용하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 (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0. 4.]

제5조(여비의 종류와 지급)

제5조(여비의 종류와 지급)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③ 제1항의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④ 여비의 지급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4.>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10. 4.>③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9. 2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