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 (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0. 4.]
제5조(여비의 종류와 지급)
제5조(여비의 종류와 지급)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③ 제1항의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④ 여비의 지급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4.>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10. 4.>③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9. 2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