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안정 지원 사업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7.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3.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직무)
제1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홍보)
제20조(홍보)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 시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제21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