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표1]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운영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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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원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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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중구민"이라 한다)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이하 "야간·휴일 진료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2.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비가산제가 적용 가능한 평일 18시~다음날 9시 사이의 시간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4. "보건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서 행해지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하고 중구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중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한다.1.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2. 토요일: 15시부터 당일 21시까지3. 휴일: 9시부터 당일 21시까지③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금액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기관의 의무)

제6조(기관의 의무)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중구 공공 야간·휴일 진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비용 등 관련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2. 중구보건소 의약과장(의무업무 부서의 장)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장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