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9 시행 2019-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 포함)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신 청 인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님□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님□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님□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님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2015.10.30.)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0.30.)2.중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5.10.3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신청한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2019.8.9.)②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ㆍ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공중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30.)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