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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