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시니어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3.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단원선발 및 위촉)

제6조(단원선발 및 위촉)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유급단원, 일반단원 등은 공개모집 후 해당 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7조(단원의 의무)

제7조(단원의 의무)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ㆍ공연, 구 주관ㆍ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경비 지급)

제9조(경비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ㆍ반주자, 예술감독, 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