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3.7.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 자격)
제6조(이용 자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제7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