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별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

발행 번호주소성명생 년 월 일발급일자해임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

주 소
성 명(한자 )
생년월일
위촉기간. . . ~ . .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별지 제3호 서식)

사 진 (2.5㎝×3㎝)발행번호제 호
사 진 (2.5㎝×3㎝)생년월일
사 진 (2.5㎝×3㎝)성명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 제4조 에 의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0 . .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 제4조 에 의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0 . .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 제4조 에 의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0 . .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뒷면><뒷면><뒷면>
1. 본 증을 소지한 자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부정 유통행위의 지도등을 임무로 함.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1. 본 증을 소지한 자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부정 유통행위의 지도등을 임무로 함.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1. 본 증을 소지한 자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부정 유통행위의 지도등을 임무로 함.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크기 : 85㎜×55㎜※ 크기 : 85㎜×55㎜※ 크기 : 8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계도·홍보2.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개정 2011.6.7)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명예감시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한다)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1.6.7)1. 농수산물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2. 농수산물유통관련기관 및 단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3. 농수산물 유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4.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6.7)②구청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함께 별지제3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명예감시원의 관리)

제5조(명예감시원의 관리) ①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또는 자체활동반을 편성,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명예감시원이 자체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활동종료일 다음날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급)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급)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