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1, 별표2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작성)
제4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