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8-28 시행 2013-08-28 제정

별표

별표1 명예구민증

제 호 명 예 구 민 증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귀하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명예 구민 으로 위촉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Jung-gu, this certificate is cordially presented to hereby confer the title of an Honorary Citizen of Jung-gu upon ○○○ ○○/○○,○○○○ ○○○ (서 명) Mayor of Jung-gu, Seoul, Korea
규격비고
기본규격 : 가로420㎜×세로290㎜ ※ 변형가능◦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중구 휘장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어(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예구민증

별표2호 명예구민증명서

제 호 명 예 구 민 증 명 서 ○○○ 년 월 일생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No.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 DOB: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the title of an Honorary Citizen of Jung-gu by the Mayor of Jung-gu. ○○/○○,○○○○ ○○○ (서 명) Mayor of Jung-gu, Seoul, Korea
규격비고
기본규격 : 가로 6㎝×세로 8.5㎝ ※ 변형가능◦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중구 휘장 ◦글씨 : 검정색 ◦기타 : 중구 휘장이 압날된 원형과 리본형 은박지 부착(좌․우측 하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예구민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서

성 명국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서
1. 수여대상 후보자 인적사항

2. 수여대상 후보자 주요경력
 ○
3. 수여대상 후보자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 가능)
 ○
4. 추천대표자
 ○ 소 속(주소) :
 ○ 성 명 : ○ 연락처 :
추천대표자 : ○○○○장 직인
 또는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구민 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덧붙여 쓸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수여 기록대장

연번수 여 연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1, 별표2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작성)

제4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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