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 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나.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 중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2.“내·외빈”이란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해외 입양인”이란 중구 관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4.“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①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중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명직 : 행정지원 업무 소관 국장, 복지 업무 소관 국장<개정 2018.12.28., 2025.7.17.>2. 위촉직 :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2.3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5.12.31.>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여대상자 결정)
제12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면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수여방법 등)
제13조(수여방법 등)① 제12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중구를 방문하였을 때에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④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표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4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는 대우가. 충무아트센터 주요 공연 초청 (개정 2016.3.9)나.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할인다. 각종 소식지 배달라. 중구 방문 시 행정·재정 편의 제공 등2. 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로 초빙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15조(명예구민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 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