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1~별지서식6

구 분대 상강 습 료 (1회 1시간 기준)비 고
수영장성 인 청 소 년50,000(주3회 기준) 68,000(주5회 기준)
수영장어 린 이38,000(주3회 기준) 50,000(주5회 기준)
헬스장성 인 청 소 년50,000(주6회 기준) 45,000(주6회 기준)
탁 구 장성 인42,000(주3회 기준) 63,000(주5회 기준)
탁 구 장청 소 년38,000(주3회 기준) 57,000(주5회 기준)
탁 구 장어 린 이33,000(주3회 기준) 49,000(주5회 기준)
배드민턴성 인42,000(주3회 기준) 63,000(주5회 기준)
배드민턴청 소 년38,000(주3회 기준) 57,000(주5회 기준)
농구교실 축구교실청 소 년38,000(주3회 기준)
농구교실 축구교실어 린 이33,000(주3회 기준)
에어로빅성 인 청 소 년48,000(주5회 기준)
생활체육교실 (유도, 검도, 합기도 등)성 인 청 소 년42,000(주3회 기준) 63,000(주5회 기준)
생활체육교실 (유도, 검도, 합기도 등)어 린 이33,000(주3회 기준) 49,000(주5회 기준)
스포츠댄스성 인 청 소 년33,000(주3회 기준) 49,000(주5회 기준)
리듬체조 발 레어 린 이23,000(주3회 기준)
리듬체조 발 레유 아25,000(주3회 기준)
요 가 단전호흡성 인42,000(주3회 기준) 63,000(주5회 기준)
비 고1. 프로그램에 따라 강습료를 20%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2. 강습료 할인 ①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강습료 등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강습료를 선납하는 경우 - 1일 2종목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강습료 등의 5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3.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강습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 의 강습료 등은 중구문화재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1. 프로그램에 따라 강습료를 20%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2. 강습료 할인 ①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강습료 등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강습료를 선납하는 경우 - 1일 2종목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강습료 등의 5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3.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강습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 의 강습료 등은 중구문화재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1. 프로그램에 따라 강습료를 20%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2. 강습료 할인 ①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강습료 등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강습료를 선납하는 경우 - 1일 2종목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강습료 등의 5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3.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강습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 의 강습료 등은 중구문화재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30일
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 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 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 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 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 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 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
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
당초위탁기간당초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기간연장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또는단체명전 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시설사용 (변경내용)기본시설
시설사용 (변경내용)부대(부속)설비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 용 료
첨 부 (변경서류)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또는단체명)전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사용허가시설 (변경내용)기본시설
사용허가시설 (변경내용)부대(부속)설비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허가목적
사 용 료
첨 부1. 허가조건 1부.1. 허가조건 1부.1. 허가조건 1부.1. 허가조건 1부.
비 고
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연번명칭용량(규격)수량용도사용기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첨 부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또는단체명)전 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당 초 신청내용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당 초 신청내용사용(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임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취소신청 사 유(구체적으로 기재요)(구체적으로 기재요)(구체적으로 기재요)(구체적으로 기재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강습료 등(조례제14조,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관련)
□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강습료 등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2016.11.23)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5)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서류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5급이상 공무원 3명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3.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전문인 중 3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트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아트센터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23.)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아트센터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1.23.)②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아트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아트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5.17.)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해산되었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아트센터에 대한 위탁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아트센터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아트센터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④ 수탁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익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4조(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① 아트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아트센터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에서 정한 강습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1. 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 시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강습료 등의 전액에 동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반환(단, 모집결과 강좌 개설의 최소인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습료 등의 전액만 반환)나. 개시일 이후 - 납부한 강습료 등을 개시일부터 중단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에 잔액 강습료 등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반환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신청시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강습료 등의 전액에 동금액의 10퍼센트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반환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퇴출자의 강습료 등 반환은 퇴출 결정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강습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분명한 자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경우2.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17조(사용자의 의무)

제1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져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 후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휴관)

제18조(휴관)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