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규칙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제정

별표

[별표 1]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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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국장 2명 이내2. 위촉직 위원가. 경영, 회계, 감사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다.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중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회계감사인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과 회계감사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구 시설관리공단 총괄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2. 감사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10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

제10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안서 제출자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등)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④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