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9.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9.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5.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9.5.>④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9.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 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이를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9.5.>
제9조의2(지정의 갱신 심사)
제9조의2(지정의 갱신 심사)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의 갱신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의 갱신 심사 시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사전 선별을 통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를 포함한다)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본조신설 2025.9.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9.5.>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