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2022.11.23.)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개정 2003.03.18, 2007.7.2, 2011.6.7, 2015.10.30.,2022.11.23.)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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